시내 차량 소음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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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차량 소음을 통제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 중이다.

이를 다루는 캘거리 시 위원회는 96 데시벨(decibel)을 초과하는 소음을 내는 차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시험할 예정이다.

이는 레이더 스타일의 소음 단속기를 통해 소음 초과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다.

차량 소음 문제는 시에서 3번째로 많은 조례 불만 사항으로, 현재까지 이들을 단속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가장 소음 불만을 많이 제기하는 곳은 17 Ave SW의 벨트라인 지역이다.

이번 안이 6월에 통과되면, 시는 여름 기간 동안 경고장을 발급하고 이 장비를 9월에 테스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