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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본인 서명을 하지 않은 채 해외여행을 떠났다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밴쿠버 총영사관(총영사 최연호)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총 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체코 정부는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미서명 문제 때문이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도 여권에 서명을 하지 않은 여행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환승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총영사관 관계자는 “미서명 여권은 위·변조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며 “여권 수령 즉시 서명란에 자필 사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서명은 신용카드나 출입국 관련 서류 상의 서명과 동일해야 한다. 서명이 다를 경우 위조 여건 사용자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직접 서명을 할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 서명란에 아이의 이름을 정자로 적은 뒤 그 옆에 법정 대리인(보호자)이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