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언어능력 증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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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연방이민부는 오는 11월부터 시민권 신청시 언어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8-54세 시민권 신청자로 이민법에 명시한 대로 영어 CLB/불어 NCLC 4단계 수준의 언어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대상자는 정부의 언어 과정을 이수한 증명서나 IELTS 같은 공인시험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시민권 신청시 이루어지는 구두심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