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거주자가 반드시 알아할 재무 용어
▲APR(Annual Percentage Rate): 연리
▲Balance: 잔액
▲Bank: 은행
▲Bank fees: 은행수수료
▲ Bank machine 또는 ATM 이나 ABM 현금인출기
▲RESP: 미성년 자녀의 대학학비를 모으는 정부지원 투자·적립상품.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의 약자
▲CESG(Basic): RESP에 캐나다 정부가 지원 적립해주는 기금으로 ‘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의 약자.
▲CESG(Additional): 캐나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RESP 투자를 권장하기 위해 추가로 지원 적립해주는 CESG.
▲CLB: 일정 소득 이하 RESP가입자에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추가 기금. Canada Learning Bond의 약자.
▲Cash and Payday loan stores: 개인 수표를 날짜에 앞서 현금화해주거나, 초단기간 현금을 빌려주는 업체. 높은 금리를 적용하며, 각종 수수료도 적용돼 부담이 크다.
▲Chequing account: 수표(cheques)발행, 각종 고지서(bills) 지불 목적의 은행 구좌. 대부분 이자 수익이 없거나 최저수준.
▲credit: 신용. 선구매 후불권
▲Creditor: 채권자
▲Credit card: 선구매 후불카드
▲Credit check: 은행 또는 단체가 대출 여부를 놓고 신청자의 과거를 조사하는 일
▲Credit counseling: 부채가 과할 때 대책을 세우기 위한 상담
▲Credit history: 신용기록. 채무상환 기간과 관련 정보
▲Credit score: 신용점수.
▲Debit card: 직불카드. 은행개인구좌와 연동된 카드
▲Debit transaction: 출금 거래
▲Debt: 채무
▲Direct deposit: 직접 예금
▲Expenses: 지출
▲Financial institution: 금융기관
▲Government of Canada cheque: 정부지급수표, 고용보험(EI)이나 자녀양육보조금(CCTB) 수표를 의미.
▲Identity theft: 신원도용
▲Income: 소득
▲Income tax: 소득세
▲Interest: 이자
▲investing: 투자
▲Loan: 대출
▲Minimum payment: 신용카드 유지를 위해 최소한 내야할 금액
▲Net personal income: 개인순소득. 소득세 등 기초공제한 후 남은 소득
▲Mortgage: 주택담보 대출
▲Online banking: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은행서비스
▲Percentages: 백분율
▲Personal bank account: 개인 은행구좌
▲Photo I.D. 개인 사진과 서명이 들어간 정부 발급 신분증. 운전면허증과 여권.
▲PIN 개인인증번호,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
▲ RRSP. 세금이연 혜택이 제공되는 사설연금 투자·적립상품.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의 약자
▲Savings account: 적금구좌. 예치금에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구좌.
▲Spending plan 지출계획
▲Tax-free 면세
▲ Tele-banking 전화를 이용한 은행업무
▲TFSA: 비과세저축계좌, 정부에 등록된 저축계좌로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밴쿠버조선
캐나다 재무 용어 정리
글쓴이: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