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착에서 정착까지...****
1> 입국수속(벤쿠버에서 이민국 담당자와 간단한 인텨뷰 실시)
2> 별송품 신고(세관 확인)
3> 임시숙소
집을 구할 때까지 임시로 모텔, 호텔, 아파트 등에 거주
4> 아파트 렌트 및 주택구입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여 집을 구입(중개료 부담함)
대략 $150,000불 ~500,000불 정도(캘거리 경우)
책자나 직접(아파트 경우) 찾아 다니며 구입 가능
아파트는 $500불~1000불(원,투, 쓰리 베드룸 3가지)
5> 전화 및 전기 신청
집을 계약한 후 계약서를 가지고 해당관청에 신고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
함. deposit($100불 정도) 을 미리 내고 6개월 후 되찾음.
6> 사회보장카드 신청(SIN 카드)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으며, 빨리 신청하기 바람. 신청후 3주 후에 집으
로 우송됨.
7> 의료보험카드 신청(Alberta Health Card)
캘거리는 학생 및 이민자 모두 도착시 의료보험 관할 사무소에 신청하면
병원(수술, 입원비용) 혜택 무료로 받음.
3개월마다 보험비용은 개인은 $100불, 4인가족은 $204불 임.
8> 운전면허 취득
도착 후 3개월 이내에(이민자 경우, 학생의 경우 불필요))영어로
필기시험과 실기(도로주행)시험을 거쳐 취득함.
9> 학교편입
캘거리에서는 관할 지방교육청에 가서(한국인 자원봉사자 있음) 미리 학생
과 함께 면담신청을 한 후 연령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일정 TEST를 받은
후 적절한 학년과 학교(집 근처) 배정해 줌.
10> 가족수당
18세 이하(고등학생)의 경우는 수당신청 다음날 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가족수당을 받게 됨. (약 $125불/ 한자녀)
11> 이민자 영어교육 프로그램
주정부 영어 교육기관에서 이민자를 대상으로 1년간 무료로 ESL
영어회화 수업을 받을 수 있음. (캘거리에서는 Bowvalley 또는 YWCA
ESL에서 받음)
12> 영업시간
캐나다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은 9~5시임.
은행은 월-목(9~3시), 금요일은 6시까지.
일반상점은 월-금(9~9시까지). 토요일은 6시까지.
일부 영화관, 레스토랑, 편의점은 12시까지.
13> 캐나다 국경일
다음 기회 소개함.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