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 바뀐 독립이민심사 기준... ***
영주권, 시민권자에 대해 일생 한 번 직계와 관계없이 친척을 초청 이민할 수 있는 제안이 백지화됐다.
엘리노 캐플랜 연방 이민성 장관은 독립이민 신청자의 직업 숙련도를 종전보다 유연하게 평가하는 새로운 이민점수 산정방안을 골자로 한 이민법 개정안을 하원에 조만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이민성에 따르면, 이민산정계산에서 최고 8점이 주어졌던 직업경력요소가 최고 25점으로 상향조정되어 앞으로 해외에서 다년간의 직업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민이 쉬어지며 이와 함께 종전 이민점수 산정 시 고려했던 "직업리스트"도 없어지게 된다.
캐플랜 장관은 새로운 방안은 "독립이민 심사 시 이민 희망자의 '현재의 직업'보다는 해당자의 '잠재적 직업능력'을 고려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캐플랜 장관은 "획기적 발상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영주권자가 해외의 친인척을 스폰서하는 조건으로 '일생에 한번'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안은 '관료들의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 되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새로운 개정안은 종전 최고 16점을 부여했던 교육요소를 25점으로 비중을 늘렸다. 예를 들어 모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15점에서 20점으로, 석,박사 학위 보유자는 16점에서 25점으로 더 많은 점수를 배정받게 된다. 이민관이 면접시 부여했던 최고 10점의 '개인적응능력' 분야도 삭제되고 '배우자의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는 5개 분야의 적응능력 평가 항목이 신설된다.
개정이민법은 또한, 가족 이민 시 부양자녀의 최고 연령을 종전 18세에서 21세로 늘려 비교적 고연령의 자녀를 동반한 이민자의 자녀 영주권 취득을 용이하게 했다. 캐나디언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민 인텨뷰도 종전에는 해외에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된다.
점수계산 방식의 이민심사는 독립이민 희망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작년의 경우 189,816명의 이민자 중 105,404명이 독립이민 케이스로 이민을 신청했다. 이는 전체의 55.5%를 차지한 것으로 독립이민이 가족이민, 투자이민, 난민신청을 합친 숫자를 상회한 것이다. 종전 이민점수 산정방식은 110점 만점에 70점을 상회하면 이민자격을 부여하였는데, 개정안은 만점을 100점으로 하향조정 했지만, 아직 합격점이 어디인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캐플랜 장관은 이에 대해 "이민자의 유입규모를 조절하기 위해 장관이 합격점을 시기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