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직업을 잃었을 경우
캐나다는 복지국가답게 실업에 대한 대비책도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이 있기 때문이죠. 실직시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지요. 일반 직장인들은 분담액이 자동적으로 봉급에서 빠져나갑니다.
자신의 실수로 직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1) 본인이 직접신청
2) 고용보험에 분담액을 내고 있었어야 하며
3) 최소 7일 연속 실직상태여야 하고
4)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근로시간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52주간 최소 910시간이 필요하다고
인력 개발성은 밝히고 있습니다.
보험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은
*사회보장번호(Social Insurance Number)
*고용증명서(Record of Employment, 회사에서 보내줍니다)
*신분증
*직장을 잃게 된 사유서
등이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거쳐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처음 2주는 제외됩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도 지켜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상당히 엄격합니다.
주요조건은:
* 언제든지 일할 의사가 있을 것
* 항상 일을 찾고 있어야 하며 연락한 회사들과 시간을 기록보관해 둘 것
* 보조금을 받는 동안 소득을 신고할 것
* 거주지역이나 캐나다를 벗어나 있을시 신고할 것
등입니다.
이 고용보험 덕분에 일을 다시 찾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최대 1년의 시간을 준다면 그동안 어떤 일이라도 찾을 수 있겠지요, 혹 자신이 전에 하던 일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실직자들이 직장을 잃어버린 그 다음날부터 한숨쉬지 않고 곧바로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의 가장 큰 장점 두 가지를 꼽으라면 의료보험제도와 이 고용보험제도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