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관련] 이민자의 병무안내 (남자 아이들의 이민후 ...)중요합니다
재외국민 병무업무 안내
▩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o 기간연장 허가제도 개요
국외체재중인 18세이상 35세 이하의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제1국민역과 보충역이 국외여행허가 기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와 17세이전에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된 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 거주지 관할 지방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
o 연장 신청서 제출
반드시 체재국가의 관할 주재 공관(대사관, 영사관)에 제출하여 담당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여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제출
※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관할지방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병역법 제70조 3항
- 국외에서 병역의무가 발생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체재지 관할 재외공관장을 경유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
- 17세 1.1이후부터 신청 가능
- 국외여행허가중인 사람은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5일전까지 체재지 관할 재외공관장을 경유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
다만, 선원으로서 항해 중에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회사를 경유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
o 연장허가 기준과 허가기간
- 유학
· 외국에서 유학하는 사람은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에 의하여 제한연령까지 허가
※ 학교별 연장허가 제한 연령 구 분
2년제
3년제
4년제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의치대대학원
연령( 23세 24세 25세 27세 28세)
- 17세 이전 출국한 유학생의 국외여행 기간연장
※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고 중.고교에 유학하는 사람은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와 재학사실확인서 등으로 유학사실 확인후 기간연장 허가(99.9.14 부터 국외유학인정서 또는 유학특례확인서 첨부 제도 폐지)
- 부모 동거
1년이상 국외에서 체류중에 있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병역의무자 연령 20세까지 기간연장 허가
※ 병역의무자 연령이 20세가 초과된 사람은 허가 제한
- 혼혈아, 고아, 귀화자(징병검사전 출국시)
· 여행목적에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기간까지 허가
- 기타
·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 2년 단위허가 (귀국보증서 불요)
·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2년 단위허가
· 영주권 취득한 사람 중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
거주한 사람 : 1년이 되는 날까지 기한부 허가
·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국가 이익에 현저히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1년범위내에서 허가
o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 국외체재 목적 인정 증명서
· 유학의 경우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와 재학사실 확인서(공관장 확인)
· 부모 동거의 경우 : 부모의 취업 또는 재직증명서
· 기타 : 국외체재 목적을 인정할 만한 사실확인서
- 보증인의 귀국보증서 : 국외여행 허가원서 제출시 첨부하는보증인의 보증서와 동일
· 부 모가 국외에 거주할 경우 보증인란에 부모의 인적사항과 국외 주소지만 기재하고 국내 거주 보증인 2인 이상 선정
· 보증인의 보증기간은 보증당시 허가일로부터 5년범위내에서는 유효하므로 그 귀국보증서로 갈음 할 수 있음.
· 귀국보증서, 보증인의 재산세 납세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는 국내에서 연고자가 직접 해당 지방병무청에 제출 가능
· 재산세 납세증명서와 인감증명서는 보증인의 거주지 읍 면 동장이 발급
※ 보증인은 연간 순수 재산세(1기 건물세와 2기 종합토지세를 합산한 금액)가 연간 3만원 이상인 자이어야 하며, 보증인들의 연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총 세액 합계액이 15만원 이상 이어야함. 단, 국제경기참가, 취업, 승선은 15,000원 이상인 사람 2인 (단, 호주.부 또는 모중 1인의 보증인을 제외한 기타 보증인 선정이 곤란한 경우는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병무귀국 보험증권] 제출도 가능 : 2001.3.27 개정)
▩ 전가족 영주권취득자의 병역면제
o 병역면제 신청대상자
- 국외에서 전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조건부 영주권을 얻은 사람 제외)
※ 가족의 범위 : 호적을 같이 하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 단 혼인외 사유 분가자는 호적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봄.
-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o 병역면제 신청서 제출 및 처리
- 반드시 체재지 관할공관에 제출
- 17세이전 여건 구비자는 17세의 1.1부터, 18세이후 요건구비자는 요건구비시 수시로 신청
- 재외공관장에게 병역면제원서를 제출하면 영주권 또는 무기한 체류자격 취득여부를 확인하여 외교통상부 경유 병무청장에게 송부
※ 병무청장은 병역면제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병역면제 처분하고 관할공관 통보
o 신청시 구비서류
- 병역면제신청서
- 체제목적인정증명서(전가족영주권취득 및 가족거주사실확인서)
- 호적등본
- 영주권(시민권) 또는 체류자격증 사본(전후면)
▩ 본인 또는 부모가 영주권 취득한 자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o 연장 허가(별도허가)
국외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그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o 대상
- 병역의무자가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조건부 영주권 취득자 제외)
※ 과태료 부과통지서가 발부되기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영주권을 취득한 나라에서 영주권을 얻은날로부터 1년미만거주자는 1년이 되는 날까지 기한부로 허가함.
-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최장기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 1963.11.30일 이전에 일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특별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 부모가 영주권 또는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 영주권 또는 장기(무기한) 체류자격 제도가 없는 국가에 사실상 이주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5년이상 전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시민권을 가진 이중국적자로서
※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17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단독으로 취업 또는 재학하고 있는 사람
- 시민권이나 영주권 없이 시민권(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계속 거주하는 사람
o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별도) 신청서
- 체재목적 인정증명서(전가족영주권취득 및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등)
※ 반드시 재외공관장 책임하에 작성하고 확인하여야 함
- 영주권 또는 체류자격증 사본(전 후면)
※ 국외 5년이상 체류자는 전가족거주사실확인서, 부 또는 모의 취업증명서
▩ 병역의무자의 출입국시 병무신고사무소 등 신고
o 출귀국신고대상
- 18-35세까지 병역미필자는 출국 또는 귀국시마다 공항·항만 병무청 출·귀국 신고사무소 병무신고사무담당 공무원에게 반드시 신고
· 신고대상: 국외여행허가자, 국외영주권 또는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으로서 병역면제자 등
※ 현역복무를 마친자, 공익근무소집(방위소집포함) 복무를 마친사람, 제2국민역, 재외국민 2세중 여권에 출국확인 제외 날인된 사람은 신고절차 생략, 입국심사로 갈음.
o 출·귀국 신고기간
- 출국시 : 출국전 2일이내에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 국외여행 허가증명서, 여권(선원수첩)제출 출국신고
- 귀국시 : 귀국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공항.항만 병무청 출.귀국 사무소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귀국신고
※ 신고시 여권에 출국확인 또는 귀국신고 날인을 받아야함.
▩ 재외국민 2세의 병역확인 및 출입국시 절차
o 재외국민 2세 범위
- 국내에서 출생한 후 6세 이전(국외출생자 포함)에 출국하여 18세까지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부.모, 본인이 영주권이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시민권을 받은 사람
o 재외국민 2세 병역관리
- 관할공관에 재외국민 2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소지여권에 출국확인 제외대상(재외국민 2세) 날인을 받아야 함.
- 재외국민 2세 이상자는 1년이상 국내 체재시에도 출국금지(의무부과) 제한을 받지 않으며, 출입국시 공항 병무신고사무소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단, 관할공관에서 여권에 재외국민 2세 날인자에 한함.
▩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처리
o 대 상
-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하는 사람
- 병역법 제70조에 의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 또는 국외체재중인 사람
o 미귀국 병역의무자에 대한 벌칙 및 행정제재 처리
- 35세까지 병역 의무부과 대상자로 관리
- 3년이하의 징역
- 40세까지 국외여행제한, 공무원, 회사 임직원, 관허업의 특허,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을 수 없음.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각종 제재 해제
o 미귀국자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과태료를 5,000만원까지 부과
▩ 영주권자 등(국외이주자) 국내체재시 병역의무부과
o 영주권을 얻는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연기 또는 면제)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35세까지 병역감면 처분이 취소됨과 동시에 출국이 금지되며, 아울러 병역의무가 부과됨.
-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경우
- 국내 수학기간 수학자로서 그 학교를 졸업, 수료, 휴학 또는 퇴학하거나 제적된 후 1년이상 국내 체재하는 경우
- 1년이상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
- 국내체재중 출국후 6월이내 재입국한 사람은 계속 국내체재한 것으로 보아 통산 체재기간이 1년이상이 된 경우
- 국내에서 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 활동을 할 경우는 국내체류기간, 국내교육기관 수학 불문하고 의무부과
◈ 국내체재기간 적용 예시 ◈
- 국내 교육기관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그 학교를 졸업, 휴학, 퇴학, 제적후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국내 체재중 출국후 6월이내로 국내체재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에도 재입국 사유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에서 60일이내의 기간을 체재하는 경우에는 재입국기간을 국내체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출국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방병무청이나 공·항만병무신고사무소에 제출
- 학생으로서 방학기간중 모국방문 :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생증)
- 외국회사 취업자의 국내출장(외국회사의 국내지사 근무자 제외) : 재직증명서 또는 출장증명서
- 본인의 혼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장례,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 참가 : 해당체육회장 또는 경기단체장의 사실확인서 (프로선수제외)
※ 국내 1년이상 체재자중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제8항 제2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재출국 허용을 받고 출국한 사람이 6월이내 재입국시에는 국내체재기간을 최초 입국일로부터 기산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병역면제 업무신청 및 처리절차
▩ 최근 병역관계 법령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
개선사항 현 행(을) 개 정(으로) 시행일 근 거
국외여행허가 제도
개선 국외이주 병역 연기, 면제자 의무부과 연령 30세까지
의무부과 연령 35세 까지
99. 2. 5 병역법 71조 1항 6,7,8호 신설
과태료 부과 귀국보증인 과태료 3,000만원
귀국보증인 과태료 5,000만원으로 인상
99. 2 .5 병역법 95조 1항
귀국신고일 연장 귀국후 10일 이내
귀국후 30일 이내
99. 3. 3 병역법 시행령 148조 1항 2호
국외영주권 취득자의 의무부과 유보 입국하여 국내에서 1년이상 체류자 병역의무부과
영주권 취득자중 계약직 공무원 임용된 자는 그 재직기간 동안 병역의무부과 유보
99. 3. 3 병역법 시행령 149조 2의 신설
유학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연장 제한연령내 졸업 가능한 자에 대하여 2년 단위로 허가
재학증명 또는 성적 증명서에 의해 제한 연령까지 허가
00. 6. 5 지침
단기국외여행
기간연장 2개월
3개월
00. 6. 5 지침
학생이 어학연수 목적으로 국외여행 하고자할 경우 소속 총.학장 또는 출신학교장의 추천서 첨부
추천서 폐지하고 졸업(연수)예정일이 명시된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입학허가서
00. 6. 5 지침
국외여행 목적 변경
제한범위 축소 방문에서 유학으로, 여행에서 유학 또는 동거 등 목적변경 제한 사유가 다종이었음
단기여행으로의 목적 변경만 제한
00. 6. 5 지침
기술(어학) 연수 등
허가 1국민역 - 23세
공익대상 - 27세
까지
대학생의 경우 제한연령까지 허가
01. 3. 27 지침
귀국보증보험 증권
첨부 신설
(보증보험제도 도입) 규정 없음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병무귀국 보험 증권을 발급 제출할 수 있도록 함
01. 3. 27 지침
입학허가서에 의한
국외기간 연장 허가 1년 범위내에서 연장 허가
입학허가서에 의하여 졸업예정시까지 허가(병역법시행령 124조 규정범위내)
01. 3. 27 지침
17세인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의 특례
17세의 7.1이후 국외여행 허가
원할 경우 17세의 1.1일부터 허가
01. 3. 27 지침
국외이주자의 국내
영리활동 제한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면제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더라도 1년이 초과되지 않거나 국내 수학하는 경우 제한 받지 않음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할 경우 국내체류기간, 국내교육기관 수학 불문하고 병역의무부과
*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범위
(별첨)
01. 3. 27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제8항 4호
<별 첨>
병역법 제134조 제8항 4호의 규정에 의한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의 범위 계속적인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사람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 CF촬영 및 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으며 국내 체재기간이 연간 합산하여 60일 이상인 사람
기타 인적 용역제공의 대가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으며 국내체재기간이 연간 합산하여 60일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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