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 세금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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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

외국여행객에게는 GST를 환불해 주는데 이 때는 출국 60일 이내(숙박비는 30일 이내, 며칠동안 숙박했는지 명시되어야 함)에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만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출국날짜가 기재된 항공권, 여권, 영수증 원본이 필요 합니다.
오픈티켓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출국일자가 명시된 Confirmation Letter를 발급 받아와야 합니다. 영수증 대신 신용카드전표를 제출할 수가 없으므로 유의 하여야 합니다.
영수증의 금액의 합이 총 C$200 이상(환급액이 C$14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영수증 당 C$50 이상 이어야 하므로 유학생의 경우는 비싼 물건의 경우는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60일 이내에 구입하는 것이 좋고 같은 아이템의 물건은 함께 구입 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환불받는 방법은 공항이나 면세점에 비치되어 있는 "Tax Refund for Visitors"라는 소책자를 구해서 그 안의 신청서를 기입해야 합니다. 환불 받는 것은 일년 이내에 지불한 숙박세와 쇼핑에 부과된 GST 입니다. 단, 영수증 총액이 C$ 200 이하거나 술, 담배, 유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몇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상세히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을 신청하려면, 귀국 후 신청서와 함께 세액이 명기된 영수증원본을 동봉하여 캐나다 국세청으로 보내야 되므로, 물건 구입 후 영수증을 꼭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편발송 후 수개월 후에 환급액에 해당하는 수표가 캐나다 달러로 오면 이 수표를 국내의 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할 수 습니다. 환전하려면 여권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명서가 필요하고, 보통 2 ~ 3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세금환급 수표가 한국으로 오지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세금환급을 대행하는 Tax Refund Office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환금액의 15% 정도를 대행료로 지불하고 대행사무소에서 곧바로 현금으로 환급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행사무소에서 실제로 구입한 물건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타 제출서류는 일반적인 세금환급의 경우와 같으며 환급신청서는 대행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Vancouver의 경우 Tax Refund Office가 Vancouver Hotel 로비와 Pacific Mall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돌려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해도 신청서만 있으면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교통비나 식비에 포함된 GST는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영수증에 표시된 'Non-return'이나 'Returnable'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낼 곳: Visitor Rebate Program, Summerside Tax Centre, 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275 Pope Road, Suite 104, Summerside, PE C1N 6C6 CANADA
TEL:1-800-668-4748(Inside Canada),
(902) 432-5608(Outside Canada)

세금 환불 관련 상세 정보: 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