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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제도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하신 분(시민권자)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의 원활한 현지정착을 위하여 본인 명의의국내 부동산 처분대금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1.거래은행 지정
국내재산을 반출하시고자 하는 분은 하나의 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신 후 외국으로 송금 하실 수 있습니다.
2. 준비하셔야할 서류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서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
여권(또는 사본)
국적취득확인서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확인서(현지 한국대사관, 영사관 발행)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
3. 반출대상 재산
본인 명의 보유부동산 처분대금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재 금융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되나 반출금액은 당초 부동산 매각대금에 한합니다.
4. 재산반출절차
본인명의 부동산 매각
↓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발급
↓
거래은행 지정 및 재산반출 신청
↓
외국으로 송금
5. 송금방법
지정거래은행에서 송금하거나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한 후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