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유학 정보

☞ 캘거리 소식(Nov 30, 2001)

알버타주 9월 소매매출 2% 감소

연방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알버타주의 9월 소매업계 매출은 28억 달러로 전달보다 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9월에 비해서는 5.3%나 증가함으로써, 중부나 동부에 비해, 올 봄부터 시작된 전반적인 경기후퇴와 미 테러사태의 영향을 아직은 크게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FAQ-학생비자에 대하여

■ 학생비자에 대하여

Q1 보통, 지원하는 학교에 입학신청을 하면 그 학교의 입학허가를 받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A 언어연수의 경우 사설어학원은 보통 1-2주 내에 팩스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대학부설 어학원은 보통 3주에서 4주까지로 사설어학원 보다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정규과정 진학의 경우 3,4월까지 지원서를 제출할 경우, 빠르면 5월, 보통의 경우는 6월 이후부터 8월 초까지 입학허가서를 우편으로 받습니다.

정규과정의 경우 입학허가서 발급이 너무 늦으면, 학생비자 발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학이 확인되면 학교에 연락해서 팩스로 먼저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유학ㆍ연수과정에 대하여

■ 유학ㆍ연수과정에 대하여

Q1 언어 연수생인데, 연수기간동안 대학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A 그 대학에 부설된 언어연수를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종합대학보다는 전문대학 부설에서 그런 기회가 더 많은데, 영어실력이 기초 단계인 경우에는 불가능하고, 중급 이상 실력이 되면, 한두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학점 취득도 가능하므로, 연수 후 진학에 도움이 됩니다.

종합대학에서는 담당교수의 사전 허락을 받고 수업을 참관할 수 있으나, 주로 교양 과목일 경우가 많은데,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은 개방적인 편이어서 어학연수생이 야간에 따로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학교 내의 상담원이나 담당 교수에게 직접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편입과 입학에 대하여

■ 편입과 입학에 대하여

Q1 한국에서 전문대학 졸업 후에 캐나다 종합대학으로 편입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절차는 전문대학 졸업 후 편입을 신청하는 것도 종합대학에서 편입을 신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원하는 학교에 성적증명서와 수강한 학과목이 영문으로 씌어진 개요를 보내면, 입학관계자가 어떤 과목을 편입학점으로 인정해줄 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 출신 학교나 지원학교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편입을 지원할 때는 보통 지원마감 날보다도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Calgary's housing market is booming

Calgary's housing market is booming, one of strongest in Canada

CFCNplus.ca
POSTED AT 8:21 PM Wednesday, November 28

Calgary's real estate board said Wednesday that housing sales have been going so well that 2001 will go down as one of the best sales years on record.

The board's president, Marlene Swinton, told CFCN News that more people have been putting their homes up for sale and looking to buy something else.

☞ 캘거리 소식(Nov 23, 2001)

1. Mortgage Rate 0.65% 인상

CIBC와 몬트리올 은행은 지난 17일자로 2,3,4,5년 기간의 모기지 이자율을 각각 0.65% 인상한 5.75%, 6.25%, 6.75%, 7.1%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1년 가까이 이자율 하락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번에 대폭적인 모기지 이자율을 인상하게 된 요인은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공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미국의 자동차 판매 증가 등 소비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북미 자금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Mortgage 브로커를 통한 주택구입 크게 증가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을 처음 구입한 사람들 중 브로커를 통해 모기지를 얻은 사람의 비율은 38%로 1999년(18%)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기존 모기지 계약갱신을 위해 브로커를 찾은 사람들의 수도 2년 전(5%)의 배에 가까운 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첫 주택 구입자를 포함 올해 전체적으로 모기지 브로커의 도움을 받은 조사 응답자는 1999년의 14%에서 25%로 크게 늘어났다.

☞ 캘거리 소식(Nov 17, 2001)

1. 캘거리시 2002년 예산안 발표(재산세 3% 인상 반영)

캘거리시는 3%의 재산세 인상을 반영한 2002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캘거리시의 2002년 예산안은 내년 1월1일부터 각종 공공요금 인상안을 반영하고 있는데
성인 버스,전철 월정기권 : $52.50에서 $55
성인 버스,전철티켓 10장 : $14.5에서 $15.75
학생 버스,전철티켓 10장 : $9에서 $10
레저센터 입장료 : $7.75에서 $8.50
18홀 퍼블릭골프장 그린피 : $29에서 $29
McCall Lake 파 39홀 : $9.50에서 $10
Lindsay Park 입장료 : $7.50에서 $8
캘거리 사이언스센터 입장료: $8.41에서 $9
매립지 쓰레기 처리비용 : $30에서 33.50

캘거리시의회는 오는 19일 시예산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예산안에 대한 심의절차에 들어가며, 내년 4월 최종 예산안 확정과 함께 재산세율도 결정하게 된다.

난방비 줄이는 지혜

난방비 줄이는 지혜
올겨울 '열'샐틈 없는 집안 만들기

최근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으로 겨울을 앞두고 난방비 부담이 서민 경제를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BC개스사에서 추천하는 난방비 절약의 지혜를 모아봤다.

*히터 온도 조절계를 적절히 이용한다.
히터 온도 조절계를 낮에는 21-25도, 밤에는 17도로 조절하면 난방비를 15% 절약할 수 있다. 온도를 끝까지 내렸다가 아침에 다시 켜면 오히려 에너지 손실이 더 많다.

*바람샐 틈을 막는다.
외부와 연결된 창과 문틈을 고무로 막는다. 부직포나 스티로폼은 값은 싸지만 차단 효과는 고무보다 낮다. 창틀과 문틈은 물론 우유나 신문 배달 창구, 강아지가 드나드는문까지도 꼼꼼히 점검한다.

*천정에 팬을 단다.
천정이 높은 집인 경우 실링팬을 설치하면 더운 공기가 실내에 고루고루 전달된다.

*보일러를 연1회 점검한다.
보일러를 연1회 정기 점검하면 난방 효율이 그만큼 높아진다.

캐나다 출입국시 알아두어야 할 관세 규정

캐나다 출입국시 알아두어야 할 관세 규정

캐나다를 떠나 외국에 체류하고 돌아오는 경우 캐나다 세관을 통과해야 한다. 이 때에 대비하여 관세 규정을 알고 있다면 세관 통과 과정을 짧고 간단하게 마치는데
도움이 된다.

1.입국 시 캐나다의 거주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출생 증명서(Birth certificate), 여권, 시민권 카드, 영주권, Quebec baptismal certificate 등의 증명서류 중 해당되는 것
을 반드시 준비한다.

2.만약 본인의 직계자녀가 아닌 아동을 함께 동반해서 오는 경우에는 그 아동의
부모 혹은 부양권자가 직접 사인한 임명장을 반드시 준비해온다. 혹 자녀의
여권에 부모 중 한쪽 부모의 이름만 보이는데 다른 쪽 부모와 동반해서 오
는 경우 자녀의 여권에 나타나 있는 한쪽 부모의 임명장 조차 요구될 수도 있다.

이민법 개정안 - 국내학교 졸업시 국내서 영주권 신청...

Saturday/Sunday, November 17/18, 2001
국내학교 졸업시 국내서 영주권 신청

이민법 개정안

이달초 연방하원을 통과한 이민법 개정안(C-11)의 세부내용들이 최근 이민성 웹사이트에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이민법은 부양자녀와 배우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규이민자에게 한층 개방적인 방향으로 개정됐다. 개정법은 해외근로자들의 입국과 가족결합을 돕기 위해 종전 18세 이하로 규정했던 부양자녀의 나이를 21세 이하로 변경하고 사실혼과 동성애부부도 배우자 자격을 인정했다.

또한 임시직으로 국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최근 국내학교를 졸업한 외국인들은 종전과 달리 국내에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영주기간에 대한 조항도 변경, 영주권자는 최근 5년사이 국내에 730일 이상 거주해야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정부나 캐나다회사의 업무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