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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캘거리의 커피샵과 레스토랑들은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음악을 틀어 놓고 영업한 대가로 생각지도 못했던 로얄티 납부 청구서를 받았다.
납부 청구서는 토론토에 위치한 Re:Sound라는 비영리 저작권 관리 기관으로부터 온 것으로, 이는 캐나다저작권위원회(Copyright Board of Canada)로 부터 승인을 받은 기관의 하나로 소속된 예술가와 음반회사들을 위해 저작권료 징수를 대행하고 있다.
"공공의 영업장에서 음악을 틀어 놓으려면 승인이 필요하며, 음악은 영업에 가치를 더한다"고 Re:Sound의 관계자는 밝혔다.
"라이센스 비용은 영업장의 면적, 수용 인원, 영업일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거의 1년 $100을 넘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캐나다저작권법(Canadian copyright law)은 "카페, 레스토랑, 상점들은 고객을 위해 음악을 틀어 놓은 경우 저작권료를 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Re:Sound 측은 비즈니스 디렉토리와 데이타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상점들의 연락처를 찾아낸 다음 로얄티 청구서를 보내고 있으며, 주당 수백개의 상점들을 접촉하고 았다.
이렇게 징수된 돈은 소속 예술가와 음반회사들에 균등하게 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