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그럼 거기에선 관광비자를 따로 받을 수 없나요?

oldsiteposter's picture
Sat, 2001-09-22 10:25 -- oldsiteposter

김남영 wrote:
>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 학생비자로 왔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마지막 한두달은 여행을 하던데요. 그런 사람들은 학생비자가 그렇게 늦게까지 연장되어서 그런건가요? 저는 학생비자로 생활하다가 연장해도 괜찮고(조금 번거롭지만) 관광비자로 받아도 무관하다가 들었거든요(75불정도만 내고 신청하면).
> 제가 9개월 가량 있을 예정이니 (3개월이 안되면)6개월은 여기에서 학교 신청하고 나머지는 관광비자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님 그냥 여행을 해도 되고
>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있는데요. 앞에 게시판보니까 옴니콤. CCC, FOCUS는 10%할인이 가능하다고 써 있던데요.저도 부탁할 수 있을까요
> 알려주시겠습니까?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 오늘도 행복하세요.

샬롬! 운영자 입니다.

아래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만, 사실 제가 유학컨설턴트도 아니므로 제 지식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 답변에 100% 의존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에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을 대충 준비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일단 캐나다 입국후의 비자 연장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관광 비자, 단기/장기 학생 비자 모두 현지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관광 비자와 단기 학생 비자의 경우는 현지에서 연장 신청시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일단 연장된 비자를 우편으로 보내주면서 3개월 안에 신체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이민국으로 통보해 달라는 내용의 레터를 같이 받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비자를 받았으므로 그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재입국 할때나 재연장시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저도 케이스를 보지 못해 잘 모릅니다. 만약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원칙대로 해두시는게 좋겠죠?

그리고 장기 학생 비자의 경우 한국에서 발급 받을때 이미 신체 검사를 받았으므로 연장시에 신체 검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 횟수는 정해진 법규는 없으나 대개 2회 정도까지 가능한 것이 이때까지의 판례입니다.(정규 유학이 아닌 연수일 경우)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로 일단 캐나다에 입국하면 비자를 연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자 기간 만료 1-2달 전에 여기 이민국(Citis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에 비자 연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각 학교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비자 연장 신청서(Change Terms and Conditions or Extend Your Stay in Canada)를 작성하고 여권 복사본과 입학 허가서(Letter of Acceptance, 학생 비자 연장시) 그리고 은행 잔고 증명(Proof of available)을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면 한달안에 연장된 비자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연장비는 관광비자 연장시는 $75이고, 학생비자 연장시는 $125입니다. 여기서는 비자 연장할때 한국에서 학생 비자 발급받을때처럼 까다롭지 않습니다.

일단 관광 비자든 학생 비자든 입국이 허락된거기 때문에 쉽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도 여기에서 개설한 자신 이름의 은행 잔고 증명서, 혹은 한국 부모님의 잔고 증명서를 우편, 혹은 그냥 팩스로 받아서 팩스본만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본인 통장이 아닐 경우 그 잔고 증명서에 자신의 부모님이라는 것만 짧게 한줄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또 학생 비자 받을때처럼 통장 사본등은 필요없습니다. 즉, 얼마나 안정성있느냐 하는 것은 보지않고 잔고액만을 봅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한달 연장하는데 $1,000정도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연장할 수 있는 기간 또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관광 비자의 경우 먼저 입국할 때 6개월을 받고 한번 더 6개월 연장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1년간 관광 비자로 있을 수 있고, 학생 비자의 경우는 2년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간혹 관광 비자로 2년까지도 체류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흔한 경우는 아니고 일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년안에 여기 College나 University에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얼마든지 연장 가능하구요. 그러니 연수를 위해서는 다 충분한 기간이지요.

컬리지/대학의 정규 유학생은 여기서 학교 졸업후 1년간 취업을 할수 있는데, 이때는 비자 만료 3개월 전에(마지막 학기라면 졸업장은 제출치 않아도 됨.) 취업 신청을 하면 취업 비자를 내줍니다. 이때 중요한건 그냥 다 되는게 아니라 자신이 스폰서를 구해 취업처를 확실히 해둔다음 해야지 취업할 곳도 없는데 신청할 순 없습니다.

또 학생 비자로 있다가 학교 등록 않고 그냥 관광 비자로 타입을 바꿔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 비자에서 학생 비자로의 연장은 캐나다 내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비자가 있는 사람의 경우 미국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에까지 가서 연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비자는 한국에서 처음 준비할때 자신의 계획에 맞추어 적당한 비자로 오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댓글

oldsiteposter's picture
글쓴이: oldsiteposter / 작성시간:
감사합니다.<br /><br /> 운영자 wrote:<br /><br /> > 김남영 wrote:<br /><br /> > >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br /><br /> > > 학생비자로 왔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마지막 한두달은 여행을 하던데요. 그런 사람들은 학생비자가 그렇게 늦게까지 연장되어서 그런건가요? 저는 학생비자로 생활하다가 연장해도 괜찮고(조금 번거롭지만) 관광비자로 받아도 무관하다가 들었거든요(75불정도만 내고 신청하면).<br /><br /> > > 제가 9개월 가량 있을 예정이니 (3개월이 안되면)6개월은 여기에서 학교 신청하고 나머지는 관광비자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님 그냥 여행을 해도 되고<br /><br /> > >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있는데요. 앞에 게시판보니까 옴니콤. CCC, FOCUS는 10%할인이 가능하다고 써 있던데요.저도 부탁할 수 있을까요<br /><br /> > > 알려주시겠습니까?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br /><br /> > > 오늘도 행복하세요.<br /><br /> > <br /><br /> > 샬롬! 운영자 입니다.<br /><br /> > <br /><br /> > 아래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만, 사실 제가 유학컨설턴트도 아니므로 제 지식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 답변에 100% 의존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에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을 대충 준비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br /><br /> > <br /><br /> > <br /><br /> > 일단 캐나다 입국후의 비자 연장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관광 비자, 단기/장기 학생 비자 모두 현지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관광 비자와 단기 학생 비자의 경우는 현지에서 연장 신청시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일단 연장된 비자를 우편으로 보내주면서 3개월 안에 신체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이민국으로 통보해 달라는 내용의 레터를 같이 받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비자를 받았으므로 그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재입국 할때나 재연장시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저도 케이스를 보지 못해 잘 모릅니다. 만약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원칙대로 해두시는게 좋겠죠?<br /><br /> > <br /><br /> > 그리고 장기 학생 비자의 경우 한국에서 발급 받을때 이미 신체 검사를 받았으므로 연장시에 신체 검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 횟수는 정해진 법규는 없으나 대개 2회 정도까지 가능한 것이 이때까지의 판례입니다.(정규 유학이 아닌 연수일 경우)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로 일단 캐나다에 입국하면 비자를 연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br /><br /> > <br /><br /> > 비자 기간 만료 1-2달 전에 여기 이민국(Citis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에 비자 연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각 학교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비자 연장 신청서(Change Terms and Conditions or Extend Your Stay in Canada)를 작성하고 여권 복사본과 입학 허가서(Letter of Acceptance, 학생 비자 연장시) 그리고 은행 잔고 증명(Proof of available)을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면 한달안에 연장된 비자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연장비는 관광비자 연장시는 $75이고, 학생비자 연장시는 $125입니다. 여기서는 비자 연장할때 한국에서 학생 비자 발급받을때처럼 까다롭지 않습니다.<br /><br /> > <br /><br /> > 일단 관광 비자든 학생 비자든 입국이 허락된거기 때문에 쉽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도 여기에서 개설한 자신 이름의 은행 잔고 증명서, 혹은 한국 부모님의 잔고 증명서를 우편, 혹은 그냥 팩스로 받아서 팩스본만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본인 통장이 아닐 경우 그 잔고 증명서에 자신의 부모님이라는 것만 짧게 한줄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또 학생 비자 받을때처럼 통장 사본등은 필요없습니다. 즉, 얼마나 안정성있느냐 하는 것은 보지않고 잔고액만을 봅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한달 연장하는데 $1,000정도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연장할 수 있는 기간 또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관광 비자의 경우 먼저 입국할 때 6개월을 받고 한번 더 6개월 연장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1년간 관광 비자로 있을 수 있고, 학생 비자의 경우는 2년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간혹 관광 비자로 2년까지도 체류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흔한 경우는 아니고 일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년안에 여기 College나 University에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얼마든지 연장 가능하구요. 그러니 연수를 위해서는 다 충분한 기간이지요.<br /><br /> > <br /><br /> > 컬리지/대학의 정규 유학생은 여기서 학교 졸업후 1년간 취업을 할수 있는데, 이때는 비자 만료 3개월 전에(마지막 학기라면 졸업장은 제출치 않아도 됨.) 취업 신청을 하면 취업 비자를 내줍니다. 이때 중요한건 그냥 다 되는게 아니라 자신이 스폰서를 구해 취업처를 확실히 해둔다음 해야지 취업할 곳도 없는데 신청할 순 없습니다. <br /><br /> > <br /><br /> > 또 학생 비자로 있다가 학교 등록 않고 그냥 관광 비자로 타입을 바꿔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 비자에서 학생 비자로의 연장은 캐나다 내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비자가 있는 사람의 경우 미국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에까지 가서 연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비자는 한국에서 처음 준비할때 자신의 계획에 맞추어 적당한 비자로 오시는게 바람직합니다. <br /><br /> > <br /><br /> > <br /><br /> > 도움이 되셨나요? <br /><br /> > 그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