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같은 제목으로 질의했던 사람입니다. 조건 해지 전에 남편이 한국으로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것 입니까. 남편의 영주권 포기가 인정이 되면 그아내와 자식은 자동적으로 해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한국으로 추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수가 있는지요?
조건 해지를 할수 있는 경제적 여건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형제들의 도움으로 조건 해지를 한다면 영주권을 계속해서 유지할수는 없는 것입니까?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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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업이민후에 이혼한 부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