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개학날 처는 평소과 다름없이 아이들 학교에
차로 바라다주다가 스쿨존에서 작은 불상사가 일어나
운전부주의 스티카를 발급받았는데 무려 575불로 명시되어
있더군요...stop사인도 지켰는데 부주의한 아이가 차로
밀치고 들어왔는데,,,무슨 큰일이 난것처럼 길가던 동네넘이 신고를 하여 경찰과 앨블런스까지 출동했답니다,,,결과는 아무
이상없이 집에 부모랑 같이 가더군요,,,
혹시 이런경우 벌금은 내더라도 벌점을 감할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무조건 법원에 이의신청할수도 없고
,,,혹시 이런경우 벌점이 얼마나 나오는지 인터넷에서 확인도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