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것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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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2006-12-01 15:36 -- oldsiteposter

안녕하신지요.
할렐루야!
초면에 조심스럽게 문을 두두렸는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궁금한것이 있어서 고민하다 다시 여쭈워 봅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곳에 가서 다시 고등학교 과정을 1년이라도 원하면 다닐수는 있는지요.
다니게 된다면 그래도 나이와 관계없이 학비가 면제되는지요.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후 영어공부를 무료로 공부할수 있는 곳이 있는지요.
그리고 한국 고등학교에서는 문과 이과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곳에서는 문과 이과와 관계없이 캐나다에서는 전공과목를 선택할수있는지요.
대학 등록금은 대략 한국돈으로 계산하면 어느정도 되는지요.
그리고 주택를 구입할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입을 할수있고
구입할때 랜딩하기전에 구입할수있는지요.
랜딩하면서 바로 들어가 살수있도록.....
주택구입시 중개수수료나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캐나다에서 경제활동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랜딩후 주택자금 일부대출은 가능한지요.
만약 주택랜트 하는 비용은 6개월 미만산다는 전제하에 얼마나드는지요.룸2~3개로 잠시거처 할곳 정도로....
목적지는 이왕이면 교통이 용이하고 교회와 가까운곳이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한국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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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oldsiteposter / 작성시간:
샬롬! 운영자 입니다.<br /><br /> <br /><br /> 공립학교의 경우 캘거리공립교육청에서 랜딩시 자녀의 생년월일에 따라 학년을 정해 줍니다. 따라서 랜딩 직후 바로 공립교육청을 방문하셔서 학군(주거지)에 따른 학교와 학년을 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나이가 고등학교를 다닐 시기가 지났으면 공립교육청에서 인정하는 학점 취득 과정을 자비로 이수해야 대학입학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점취득과정은 공립교육청 산하의 Chinook College (http://www.chinookcollege.com)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br /><br /> <br /><br /> 알버타주의 대학들은 학과마다 요구하는 과목이 다릅니다. 따라서 지원하려는 학과의 입학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에 맞는 고등학교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통 영어를 제외한 다른 과목들은 해외에서 이수해도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필수인 영어과목의 경우 자녀가 영주권자라하더라도 캐나다 혹은 인정받을 수 있는 영어권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경우 토플 등 영어시험으로 대신하거나 Chinook College나 해당 대학의 고등학교 영어과정을 이수해야 입학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br /><br /> <br /><br /> 등록금은 캘거리대학교의 경우 과목당 평균 $521.00, 1년(2학기, 한 학기당 5과목 기준) $5,200 정도 입니다(학생회비 등 별도). 이것도 전공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환율은 캐나다 1$ = 814.28원 (기준환율) 이므로 1년 등록금이 한국돈으로 423만원 정도 되겠네요.<br /><br /> <br /><br />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는 부동산중개인(리얼터)를 통해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얼터는 판매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구입자는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만 실상 판매자는 판매가격에 중개수수료를 더해 판매가격을 정하니 실상은 구매자도 중개수수료를 내는 셈입니다. 법적인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해결합니다 (변호사 수수료는 보통 주택의 경우 $600 정도).<br /><br /> <br /><br /> 랜딩전에라도 집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캘거리에 답사 오셔서 리얼터를 정하신후 함께 매물을 구경하시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계약시 보통 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그리고 집을 계약했더라도 실제 입주일자는 판매자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후 보통 2-3개월후에 입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을 구입시 내는 세금은 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의 취득세와 집의 공시가격에 따라 시에 납부하는 재산세가 있는데 이는 시의 공시가격의 1% 미만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대지면적의 같은 크기의 집이라도 입지, 연령에 따라 공시지가는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일시불 혹은 12개월 분할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br /><br /> <br /><br /> 이곳에서는 보통 집구입시 부대비용(이사, 세금, 변호사 비용 등)을 집 가격의 10% 정도로 예상합니다.<br /><br /> <br /><br /> 은행 융자 관련해서, 신용이 없는 이민자의 경우는 집 구입시 35%를 다운페이(downpay)해야 합니다. 즉 은행 모기지로 최대 65%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br /><br /> <br /><br /> 2-3 베드의 요즘 렌트비용은 월 $1,200 - $1,50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보통 상하수도와 난방 포함, 전기세 별도).<br /><br /> <br /><br /> 오늘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br /><br /> <br /><br /> <br /><br /> <br /><br /> >> 공주 님이 쓰신 내용 <<<br /><br /> :<br /><br /> : 안녕하신지요.<br /><br /> : 할렐루야!<br /><br /> : 초면에 조심스럽게 문을 두두렸는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br /><br />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br /><br /> : 또 궁금한것이 있어서 고민하다 다시 여쭈워 봅니다.<br /><br /> :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곳에 가서 다시 고등학교 과정을 1년이라도 원하면 다닐수는 있는지요.<br /><br /> : 다니게 된다면 그래도 나이와 관계없이 학비가 면제되는지요.<br /><br /> :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후 영어공부를 무료로 공부할수 있는 곳이 있는지요.<br /><br /> : 그리고 한국 고등학교에서는 문과 이과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데<br /><br /> : 그곳에서는 문과 이과와 관계없이 캐나다에서는 전공과목를 선택할수있는지요. <br /><br /> : 대학 등록금은 대략 한국돈으로 계산하면 어느정도 되는지요.<br /><br /> : 그리고 주택를 구입할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입을 할수있고<br /><br /> : 구입할때 랜딩하기전에 구입할수있는지요.<br /><br /> : 랜딩하면서 바로 들어가 살수있도록.....<br /><br /> : 주택구입시 중개수수료나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br /><br /> : 캐나다에서 경제활동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랜딩후 주택자금 일부대출은 가능한지요.<br /><br /> : 만약 주택랜트 하는 비용은 6개월 미만산다는 전제하에 얼마나드는지요.룸2~3개로 잠시거처 할곳 정도로....<br /><br /> : 목적지는 이왕이면 교통이 용이하고 교회와 가까운곳이면 좋겠습니다.<br /><br /> : 다시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br /><br /> : 한국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