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요...

oldsiteposter's picture
Sun, 2003-01-12 01:10 -- oldsiteposter

1년동안 학생비자로 있다가 곧 한국으로 돌아갈 부부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텍스리펀에 관해서 입니다. 어떻게 텍스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는 배로 짐을 보내려 하는데.... 정보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Comments

oldsiteposter's picture
Submitted by oldsiteposter on
안녕하세요? 저희 홈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br /><br /> <br /><br /> 제가 이전에 유학 관련 사이트에서 얻었던 정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a href="http://www.ccra-adrc.gc.ca" target="_new"><b>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b></a>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br /><br /> <br /><br /> <b>GST를 돌려 받기 위해서는...</b> <br /><br /> <br /><br /> 1.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 것.<br /><br /> 2. 캐나다 체류가 60일 이내일 것.<br /><br /> (2개월 이상 캐나다에 머문 외국인의 경우, 캐나다 밖에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br /><br /> 3. 각각의 영수증의 물건 가격이 세금이 메겨지기 이전 50불 이상 될 것.<br /><br /> 4. 200CDN 이상의 물건일 경우 환불받을 수 액수는 최대 14CDN 까지다.<br /><br /> 5. 물건 또는 숙박료 모두 세금 환불이 되지만, 렌트카나 음식값, 교통비, 술, 담배, 연료비, 자동차 수리비, 채소류 등의 경우 환불이 안된다.<br /><br /> <br /><br /> <b>환불요령(Tax refund)</b><br /><br /> <br /><br /> 해당 영수증을 지참하고,<br /><br /> <li>캐나다 내에서- 여행자의 경우 지정된 곳에서 세금을 직접 환불을 받을 수 있다 (2달 미만 캐나다에 거주할 경우)<br /><br /> <br /><br /> <li>캐나다 밖에서- 공항이나 면세점, 대형 상점 등에 비치된 세금환불폼을 구해서 우편으로 보낸다. (가게의 주소와 연착처가 나와있는 영수증 원본과 캐나다를 떠났다는 증명이 되는 항공권 보딩패스를 함께 보내야 한다).<br /><br /> 대략 6~8주후 원화, 엔, US달러, CDN달러의 수표로 받을 수 있다. 물론 신용카드로도 받을 수 있다.<br /><br /> <br /><br /> 배로 짐을 보내는 문제는 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운 Canada Post에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되겠네요.<br /><br /> <br /><br /> <br /><br /> 오늘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br /><br /> God bless you.<br /><br /> <br /><br /> <br /><br /> peter wrote:<br /><br /> > 1년동안 학생비자로 있다가 곧 한국으로 돌아갈 부부입니다.<br /><br /> > <br /><br />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텍스리펀에 관해서 입니다. 어떻게 텍스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br /><br /> > <br /><br /> > 한가지 더는 배로 짐을 보내려 하는데.... 정보 부탁드립니다.<br /><br /> > <br /><br />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