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민후에 이혼한 부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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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2003-01-01 13:24 -- oldsiteposter

얼마전에 같은 제목으로 질의했던 사람입니다. 조건 해지 전에 남편이 한국으로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것 입니까. 남편의 영주권 포기가 인정이 되면 그아내와 자식은 자동적으로 해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한국으로 추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수가 있는지요?
조건 해지를 할수 있는 경제적 여건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형제들의 도움으로 조건 해지를 한다면 영주권을 계속해서 유지할수는 없는 것입니까?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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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itted by oldsiteposter on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br /><br /> <br /><br /> <li>제가 아는 바로는 기업이민의 경우 조건해지 전에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동반 가족들의 영주권도 모두 무효화됩니다. <br /><br /> <br /><br /> <li>남편분이 한국으로 가셨다는 것이 영주권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서울 대사관의 설명에 따르면<br /><br /> <br /><br /> "개정된 이민법에서 영주권의 상실은 신청인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발급된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의 주민등록을 복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발급 받은 영주권을 서울대사관에 반납하고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일은 여전히 가능하다. 이렇게 영주권이 반납되었다 하더라고 이민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반납자체가 영주권신분이나 권리 혹은 의무의 완전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완전한 영주권자로서의 권리의 상실은 캐나다 입국시 이민국의 심사에 의해서만 판단이 되는 것이다." <br /><br /> <br /><br /> <li>최근 개정된 이민법에 의하면 남편께서 5년 중 2년 이상을 캐나다에서 거주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영주권이 상실됩니다. <br /><br /> <br /><br /> <li>캐나다에서 자녀들과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싶으시면 한국에 계신 남편과 법적인 문제들을 정리하시고 자격조건을 살펴 직접 적합한 카테고리로 이민(순수투자/기업/독립이민)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br /><br /> <br /><br /> 제가 이민법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완벽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으니 전문적인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br /><br /> <br /><br /> 도움이 되셨길...<br /><br /> <br /><br /> <br /><br /> <br /><br /> Richard wrote:<br /><br /> > 얼마전에 같은 제목으로 질의했던 사람입니다. 조건 해지 전에 남편이 한국으로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것 입니까. 남편의 영주권 포기가 인정이 되면 그아내와 자식은 자동적으로 해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한국으로 추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수가 있는지요?<br /><br /> > 조건 해지를 할수 있는 경제적 여건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형제들의 도움으로 조건 해지를 한다면 영주권을 계속해서 유지할수는 없는 것입니까?<br /><br /> >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br /><br /> >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