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운영자 입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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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캘거리로 오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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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캘거리대학교에 입학허가를 받으시고 법적으로 결혼하셨다면 아내분은 동반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아내는 미리 고용주를 구할 필요가 없이 근로허가(Work Permit)을 받아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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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니라면 아내 되실 분은 별도로 신분을 얻어야 합니다. 즉, 아내분은 그냥 비지터 신분으로 입국하여 최대 6개월간 체류하시거나 별도로 유학허가(study permit)나 근로허가를 받아 체류신분을 획득하셔야 합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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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전문 유학원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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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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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완 님이 쓰신 내용 <<<br /><br />
:<br /><br />
: <br /><br />
: 안녕하세요-<br /><br />
: 저는 이번에 캘거리 대학원에 입학하게될 학생입니다.<br /><br />
: 헌데, 아내될 사람과 함께 유학을 가고 싶은데<br /><br />
: 비자를 어떻게 신청할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br /><br />
: <br /><br />
: 혹시 어떠한 방법이 현명한 것인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br /><br />
: 감사합니다. ^^
Comments
아내 비자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