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운영자 입니다.
연방이민에서 고용계약점수는 고용주를 미리 구한 것을 말합니다.
연방숙련인력 분야 이민이 어려우시면 주정부이민(PNP) 분야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연방이민성이나 해당 주정부 홈피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알버타주정부 이민 웹사이트입니다.
http://www.alberta-canada.com/immigration/immigrate/pnp.html
하지만 PNP는 고용주가 주도하는 이민이라서 고용주 혹은 고용주가 선임한 대행회사를 통해 이민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고용주를 찾거나 정식 대행업체을 통하는 방법 밖에 없겠지요. 한국의 산업인력관리공단 같은 곳에서도 이런 일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이력서를 보내거나 직접 캘거리에 오셔서 고용주를 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의사소통 능력이 있고 귀하께서 원하는 직종에서 통하는 기술이 있다면 캐나다의 주요 헤드헌터 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귀하께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어실력이 있고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잘 준비해 가지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calgarychurch.org/link.htm#recr
귀하께서 취업허가를 받으시면 가족이 모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고 자녀의 공교육/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집니다만 아내 분은 별도로 취업허가를 받지 않으면 근로를 하실 수 없습니다.
캘거리의 물가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인건비는 한국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단순노무직종도 시간당 최소 $9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2 bed 렌트비는 월 $1300 정도 입니다. 현실적으로 딸이 취학연령이 안됐다면 캘거리의 높은 탁아비용 때문에 아내께서 어린 딸을 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
>> peter Lim 님이 쓰신 내용 <<
:
: 귀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캘거리로 이민에 대해 고민과 기도중입니다. 꼭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한국나이로 42세이며, 중1아들, 5살 딸, 아내와 사는 가장입니다. 올해 방통대를 졸업했구요. 아내는 3년동안 커텐과 홈패션 관련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초,중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구요. 그곳에 사는 분을 통해 캐나다에 대해 듣고, 기도중입니다. 비자문제, 직장문제, 생활비부분, 아이들 교육부분등이 궁금합니다.
: 아내가 일을 같이 해야할 상황일텐데, 딸이 어린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 전문인력이민 자격의 점수가 67점이상이어야 된다고하는데.. 고용계약의 10점은 캐나다의 일자리가 미리 정해져야 얻는 점수인지요? 그러면 한국에서 캐나다의 직장을 미리 알아볼수있나요? 저희 수중의 자금은 많지않습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자금이 어느정도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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