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이민 신청 시 캐나다에서 국내 경찰청에 의뢰하여 신원조회를 한다고 하던데요. 약 11년 전에 폭행으로 벌금 100 만원 정도 낸 적이 있는데 그 때 벌금형이 이민 심사의 결격 사유가 되는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벌금형(빨간 줄하고는 상관이 없음)이면 국내에서는 2년 후 기록이 없어진다고 하던데... 답답한 심정입니다.
운영자 입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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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http://www.iminok.com)같은 캐나다이민 전문 사이트에 문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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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일이...<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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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garyer 님이 쓰신 내용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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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이민 신청 시 캐나다에서 국내 경찰청에 의뢰하여 신원조회를 한다고 하던데요. 약 11년 전에 폭행으로 벌금 100 만원 정도 낸 적이 있는데 그 때 벌금형이 이민 심사의 결격 사유가 되는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벌금형(빨간 줄하고는 상관이 없음)이면 국내에서는 2년 후 기록이 없어진다고 하던데... 답답한 심정입니다.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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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전과가 최종 캐나다 이민 심사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