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기업이민후에 이혼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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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2003-01-01 03:18 -- oldsiteposter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저희 홈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편께서 조건해지 않하신 상태에서 영주권을 포기하신다면 나머지 가족은 자동으로 영주권을 잃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남편께서 영주권을 유지하신다면) 귀하께서 Canada Child Tax Benefit(CCTB)를 신청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B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조건해지 전이면 안된다는 말은 없더군요. 더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Harry Hays Building(220, 4th Ave. SE. 2층)에 가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the child must be under the age of 18)이어야 합니다.

아래 웹사이트도 참고하세요.

Canada Child Tax Benefit (CCTB)

SIN 번호를 받으셨다면 특별한 준비는 필요없고 신청서 양식을 연방이민성(Harry Hays Building)에 가셔서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래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Canada Child Tax Benefit Application

CCTB 신청서에 부부의 전년도 소득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캐나다에 오셔서 한번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한국에서의 두 분의 소득(International Income)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 한국에서의 소득을 캐나다 정부에서 정확히 검증해 볼 수는 없겠지만 정확히 보고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길...

Richard wrote:
> 안녕하세요.
> 기업이민을 올 오월초에 왔는데 남편되는 사람이 적응을 못해 한국으로 되돌아갔고 아내와 그둘사이의 딸만 캐나다에 남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이혼은 아니지만 서로 헤어질것으로 약조한 상태입니다.
> 기업이민이기 때문에 컨디션을 2년안에 충족시켜야 하는데 가지고 온 돈으로 가능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아직 까지 실질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생활비만 들어가는 상황이라 그리고 컨디션 문제가 남아 있는관계로 의료보험만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Child Tax Benefit을 신청하려고도 했지만 아직 법적으로 이혼이 돼있는것도 아니고 남편의 실직 소득과 아내의 소득을 신고해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데 남편의 소득을 정확히 증명할 서류를 구비하기도 쉽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컨디션 문제 때문에 이런 혜택을 신청하게 되면 컨디션문제에도 영향이 갈지 궁금합니다.
>
> 첫째로 이혼 사유로 인해서 가족 사항에 변동이 생겼고 남편이 주 이민신청자이기때문에 캐나다에서 컨디션문제와 그외에 다른 세제 혜택등에서 불리한 점은 없는지
>
> 둘째는 위의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차일드 택스 베네피트를 받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