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캘거리대학교 등록금 4.8% 인상
지난 금요일(12월 5일) 캘거리대학교는 2004년 가을학기 등록금을 4.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arts or science program에 속한 학생들이 2004년 가을학기에 $4,590을 학비로 내는 것을 의미한다.
2. IT 직군과 관련된 연방통계청의 조사 결과
Interesting facts about IT careers from Statistics Canada:
-Career development, not a large salary, is the key motivator for
information-technology workers to change jobs
-More than one-third of IT employees left their last job to develop their careers,
while less than half that number changed jobs to earn a higher salary.
-A third of IT professionals had begun their careers in industries other than IT.
Edu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mpensation. In the computer industry,
university graduates were paid 20 per cent to 25 per cent higher than those of
college graduates.
-Computer programmers, change jobs significantly more often than Canadians in all
other professional industries.
3. 자동차 번호판에 reflective sprays, plastic cover 사용은 불법
카메라(Photo radar)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에 reflective sprays, plastic cover 등을 씌워 번호 식별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행위로서 처벌을 면치 못한다. reflective sprays, plastic cover 등을 매매하는 것은 합법이나 자동차 번호판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4. 캘거리대학교 2005년 부터 경쟁 입시
캘거리대학교는 2005년 입시 부터 일정 수준의 고교 성적이면 입학이 보장되는 이른바 "Guaranteed Entry"를 없애고 해마다 정해지는 정원에 의거 경쟁 입시(Competitive Admission)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버타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캘거리대학교는 적정 정원을 초과(126%)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캘거리대학교는 지난 2003년 2월 27일 승인된 새로운 입시관리제도(Enrolment Management Policy)에 의거 2004년 부터 경쟁입시로의 전환을 준비할 예정이다.
5. 캘거리 주요 쇼핑몰들 1월 1일 영업
해당 종사자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캘거리의 주요 쇼핑몰들은 1월 1일 영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참여하는 쇼핑몰은 Chinook, Deerfoot, Sunridge, Marlborough, Southcentre, Market Mall and Northland Village 등이다.
6. Parks Canada, 국립공원 이용료 40% 인상 검토중
캐나다 국립공원관리청(Parks Canada)은 캐나다 국립공원의 입장료와 기타 이용 수수료의 40% 인상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결정되는데, Parks Canada는 인상으로 거둬질 기금으로 공원 시설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 에드먼턴 시민 Olga Friesen(69세)씨는 집앞 보도의 눈을 치우기를 거부하고 벌금 납부마저 거부하자 1일 감옥형을 선고 받았다.
참고로 알버타주 주요도시들의 제설 법규(Snow removal bylaws)는 다음과 같다:
Calgary
- Grace period: 24 hours after last snowfall.
- Fine: None.
- Removal process: Contractors at an hourly rate of $125 plus 15 per cent administration fee paid by property owner.
Cochrane
- Grace period: 48 hours.
- Fine: Increasing scale from $25 to $75.
- Removal process: Not done, would contract if needed; property owner pays.
Okotoks
- Grace period: 24 hours.
- Fine: Fines after subsequent offences.
- Removal process: Town contracted and property owner pays.
Edmonton
- Grace period: 48 hours
- Fine: $85 first offence
- Removal process: Contractor removes at property owner's expense.
8. 건축 비용 상승으로 캘거리 주거용 건물 4개월 연속 신축 건수 감소
지난달 캘거리 주거용 건물 신축건수가 27% 감소한 것은 급격한 비용 상승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 캘거리지사의 선임연구원 Richard Corriveau씨는 건축 비용 상승으로 4개월 연속 신축건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중 950건의 주거용건물이 착공되어 지난해 동기의 1,296건에 비해 줄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중 714건의 단독주택이 착공되어 10%이상 감소했으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236건으로 거의 53%가 감소했다.
9. 캘거리 운전자들 Gas 가격 전쟁으로 이득
배럴당 미화 $32정도에 거래되는 기름값에도 불구하고 캘거리 운전자들은 요즘 리터당 52센트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는 캘거리 지역의 기름 가격 전쟁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 업계전문가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