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거리 소식(Jan 0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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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버타주민 주택 구입 비용 크게 상승 전망

    알버타주 의회는 최근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주내의 주요도시들이 토지 개발자들에게 새로 지어지는 커뮤니티로의 진입도로 건설비용을 지불시키려는 계획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이 실시될 경우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도로 건설비용으로 수백만 달러의 예산이 시의 세금납부자의 부담으로 주택구입자의 부담으로 옮겨지게 될 전망이다.

    이 안건은 몇 개월전 캘거리시장인 Dave Bronconnier씨과 에드먼톤 시장이 만난 자리에서 의견교환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버타주 의회가 공식화한 것으로 신설도로 건설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시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Dave Bronconnier 캘거리시장은 한정된 시의 예산으로 연간 수백만 달러가 소요되는 신규커뮤니티로의 도로건설에 필요한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쓰여지기를 희망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캘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계획안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캘거리시는 지난달 시의 Hidden Valley 북쪽에 대규모의 신규 주거지 개발계획의 승인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Country Hills Blvd로 부터 이 지역으로의 연결도로 건설에 필요한 $20 million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예산부족으로 시전역에 걸쳐 계획중인 새로운 커뮤니티 건설이 사실상 연기되거나 최소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계획안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지지의사에 반해 토지 개발자들은 많은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 현재 활황을 보이고 있는 신규주택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반대의 뜻을 표했다.

  • 주택시장 거래는 줄고 가격은 강세

    11월에도 기존 주택거래 가격은 여전히 최고 기록을 세웠으나 그동안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던 거래량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캐나다부동산협회(CREA)에 따르면 11월 주택거래량이 2만3천9백91건으로 10월에 비해 5.8%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들어 11월까지의 거래량은 여전히 강세를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증가했다.

    11월 평균거래가격은 20만9천6백80달러로 10월 수립됐던 종전기록을 갱신했다.

    에드먼튼, 키치너-워털루, 몬트리올, 토론토, 빅토리아 지역 등은 11월 새로운 주택가격기록을 세웠다.

    CREA의 피에르 뷰샘프 사무국장은 "기존주택 거래가 여전히 활발하다"며 "최근의 고용성장, 소비자 자신감, 모기지 이자율로 거래는 여전히 활기를 띨 것"이라고 분석했다.

    뷰샘프 사무국장은 "이 같은 추세는 내년에도 계속 될 것"이라며 "모기지 이자율은 거의 현재 수준에 형성되고 소비자 자신감도 강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 캘거리동물원 아프리카관 완공
  • 휘발유가 80센트에 이를 듯

    석유전문가들은 원유가가 현재의 속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1월중순 캘거리시의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80센트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 자금관리법 1월 6일부터 시행

    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유입방지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

    새 돈세탁방지규정에 따르면 캐나다를 입.출국할 때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한 경우 시민권자나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통과자들은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통과하려다 적발될 경우 모든 돈은 압수된다.

    볼비레콰 국무장관은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심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도 책임감 있게 참여하기 위해 돈세탁이나 테러관련 자금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금융기관과 금융중개기관에게 1만 달러 이상 전신환 거래 내용에 대한 보고토록 한 규정의 시행시기도 2003년 1월 31일과 3월 31일로 각각 연기했다.

    보고 시한을 연기하게 된 배경은 해당 금융기관들이 충실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모든 금융기관들은 의혹이 제기되는 자금뿐만 아니라 1만 달러 이상의 모든 외환 이체 사항들을 보고하게 됐다.

    이번 규정이 시행될 경우 모든 소지 현금이나 계좌이체 내용이 세무기관에 보고되기 때문에 해외자산이나 소득에 대한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많은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 캘거리시 크리스마스 트리 수거 계획

    캘거리시는 12월 27일부터 오는 1월 12일까지 금년도 성탄절때 각 가정에서 사용된 크리스마스트리를 수거하여 재활용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사용된 나무에서 각종 장식물들을 제거한 후 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내다 버리면 된다.

    *이상 주간씨티 200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