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캐나다 총인구 30,007,094명, 인구증가율 4%
새이민자 유입 국내 순인구 증가 앞서,
광역캘거리시 전국 최고 인구 증가율 15.8%
*참고자료
Population1 of census metropolit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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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sus 2001 조사에서는 이민자 유입 확대 및 인구노령화 문제와 함께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내 전체인구의 절반이 넘는 51%가 광역토론토를 비롯한 온타리오주 남부와 몬트리올지역, 밴쿠버를 포함한 BC주 남부, 그리고 캘거리-에드몬튼 회랑(Corridor) 등 4대 광역대도시 주변에 밀집해 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인구 1만명 이상의 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국민은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별 인구로는 온타리오(11,410,046명)와 퀘백주(7,237,479)가 각각 1,2위를 자지하였으며, 인구증가율에서는 알버타주가 경제호황에 따른 타주민 유입에 힘입어 1996년의 2,696,826명에서 2001년 2,974,807명으로 10.3%가 증가하여 온타리오(6.1%)를 제치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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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방중앙은행 금리 조기 인상 시사
3. Mortgage Loan 이자율 인상
4. 2월 전국 실업류 7.9%, 캘거리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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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주와 캘거리시의 실업률은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감소로 1월 대비 각각 0.4%와 0.3% 상승하였으나, 각 주 및 각 도시 대비 최저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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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캘거리, 환경평가 세계 1위
스위스 컨설팅 업체인 William M. Mercer가 전세계 215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캘거리는 '삶의 질' 종합평가에서는 27위에서 31위로 하락했으나 환경부문에서는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한편 서울은 '삶의 질' 종합평가에서 지난해 보다 한 단계 떨어진 94위, 환경평가에서는 157위에 기록되었다.
6. 알버타주, 교사들의 파업 법으로 규제
랄프 클라인 주수상이 이끄는 집권 토리당은 지난 13일 알버타중 교사들의 파업을 금지시키는 법안인 Bill 12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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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12는 3명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로 하여금 지난달 파업을 일으켰던 22개 지역과 단체협상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에 있는 다른 24개 구역 교사협회와의 협상타결 전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이 불법적인 단체파업을 강행할 경우 파업교사 개인에게는 $1,000, 알버타교사협의회(ATA)에게는 최고 $10,000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카나나스키스(Kananaskis), 내년 G8 회담 전후 3주간 출입통제
8. 캘거리시, 주정부의 교육세 관련 법규 개정에 강력 반발
알버타주정부는 공평성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교육세에 대해 각 시자치단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시정부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 알버타주 자동차 사고 폐차시 보상공제액 보상관련 소송 제기
캘거리시의 Bill McMally 변호사는 ING Western Union Insurance Co. 와 Peace Hills Insurance Co. 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폐차처분시 보험약관상의 보상공제액(Deductible)에 대해 보상적용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10백만달러, 피해 보상금 10백만 달러 등 총 20백만달러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 주간씨티 200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