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심사 합격률 10% 미만"
Saturday/Sunday, September 14/15, 2002
개정이민법과 한인사회-(1) '바늘구멍'된 이민문호
영어·加경력 뒷받침 없인 '언감생심'
업계 "2~3년내 한인유입 급감 불보듯"
개정이민법이 지난 6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비영어권인 한인들은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통과하기가 지극히 어렵게 됐다. 전문가들은 새 이민법의 문턱을 넘어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한인신청자는 10% 미만일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법개정에 따라 그동안 한인들이 가장 선호해온 독립(기술)이민의 경우 합격기준이 70점에서 75점으로 대폭 상향조정됐을 뿐 아니라 대졸이상 고학력에 유창한 영어실력도 필수가 됐다. 영어실력을 입증하기 위해 검증시험(IELTS) 성적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직업별 점수차이가 거의 없어짐으로써 과거 서류만 접수하면 영주권이 나오던 전산직등 이공계 출신들에게 더이상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게 됐다. 더욱이 캐나다에서의 학력과 경력을 중시함으로써 이 관문을 통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기업이민은 자영업 경력자중 2명 이상의 상근직 종업원을 고용하고 국세청 보고 연간매출액 25만달러 이상에 순소득은 2만5천달러를 넘어야 조건을 해지할 수가 있다.
새 심사기준 아래서는 한국에서 최고학부를 나와 굴지의 대기업에서 다년간 근무했던 노련한 전문경영인조차 합격하기가 어렵다. 토론토 한인종합상담실의 오태훈씨는 『비영어권 국민인 한국인들이 캐나다의 새 이민 자격기준을 통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앞으로 2~3년후면 새 이민법의 파급효과로 한인이민자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이민법이 발효되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문전성시를 이뤘던 서울의 캐나다 이주설명회 등에는 방문인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이민조건이 크게 까다로워지자 상대적으로 이민이 용이한 뉴질랜드 등지로 관심을 돌리는 한인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에서 이주설명회를 개최하고 돌아온 이민상담가 심상욱씨는 『캐나다의 이민법이 매우 어렵게 바뀌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캐나다 설명회장을 찾는 이민희망자들이 눈에 뜨게 줄어든 대신 뉴질랜드쪽으로 방향을 수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각에서는 바뀐 이민법이 지나치게 엄격해 정부의 연간목표인 25만~30만명을 유치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이에 따라 수년내에 다시 이민법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심씨는 이에 대해 『새 이민법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비영어권 출신자들에게는 사실상 이민문호를 닫겠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연방정부의 정책과도 크게 모순되는 만큼 이민법을 재개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용우 기자 joseph@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