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으로 캐나다 입국시 유의사항
2003-07-11 오후 5:40:00
우리나라 국민이 캐나다 입국시 무사증입국이 무조건 용인되는 것으로 알고 입국하다가 입국심사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는바 아래 무사증 입국 관련 주의사항, 입국심사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유의하시어 캐나다 입국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나라 국민이 캐나다를 단순 방문하는 경우 별도로 비자는 필요치 않으나 입국심사를 통한 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허가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2. 방문 무비자 협정은 단순 여행이나 일반 방문에 한한 협정이므로 취업· 학업· 취재 등 기타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3. 입국심사시 입국목적을 진솔하고 정확하게 진술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거짓 진술이 있을 경우에는 입국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민관은 방문자의 진술하는 내용과 소지품, 또는 정황 전체를 파악한 후 방문자가 캐나다내에서 불법체류나 불법 취업활동 및 미국으로의 밀입국 가능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4. 입국심사시 이성적이고 성실하게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관에게 무례하거나 거친 행동을 하면 캐나다내에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인물로 오인을 받아 입국거부 될 수 있습니다.
5. 무비자 방문 입국시 반드시 왕복 항공권과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캐나다 방문자는 체류기간중 재정적인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출입국 관리에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어린이는 직계 부모가 동반하고 입국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다른 사람과 동행할 경우는 공증된 부모의 동의서를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7. 전과자 또는 전염병이 있는 사람은 캐나다 입국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8.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연고자가 있는 경우 정확한 연락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9. 캐나다 입국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문의사항은 주한캐나다대사관 홈페이지 www.korea.gc.ca를 참조하시거나 전화 (82-2)776-09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토론토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