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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1년 1월 1일부터 알버타주 운전자들은 신체부상이나 사망이 아닌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 금액이 $2,000 초과인 경우만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현재는 피해금액이 $1,000 초과인 경우 신고해야 한다.부상이나 사망과 관련한 모든 사고는 이전처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이번 규정 변경의 목적은 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관계자들은 이번 규정 변경이 현실적인 차량 수리비를 감안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