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캐나다로 입국하기에 앞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기 정착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입수하려고 노력한다. 정보입수 수단으로서 신문이나 방송 같은 대중매체, 대사관, 이주공사, 이민자가 출판한 책, 또는 캐나다 현지에 살고 있는 친척이나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정보 입수가 가장 손쉽고 광범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실생활에 유익한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민자가 상식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정보 중의 하나가 아내의 성씨를 남편의 성씨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아내의 성을 남편의 성으로 바꿔야 한다는 법적 의무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그에 따르는 불편이나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결혼한 여자가 남편을 성을 따르는 것은 이곳 사회관습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본래 아내의 성을 유지할 것인가,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다.
영주권자로서 아내의 성을 본래대로 유지할 것인가 남편의 성을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되어 캐나다에 살면서 캐나다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떤 선택을 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처리되어야 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면,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 좀더 구체적인 예로, 아내 명으로 된 아파트를 세를 놓거나,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때, 이곳 캐나다에서 아내의 성을 남편으로 바꿨을 경우 한국의 법원에 있는 등기부등본 상의 명의와 이곳에서 발행되는 운전면허증, 시민권 증서, 시민권에 등록된 Full Name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동일인이라는 공증을 받아 한국에서의 부동산 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는 있다. 비슷한 경우로서, 아내가 친정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을 때에도 같은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동일인 증명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해, 아내의 성을 남편의 성으로 바꿨을 경우 본래 아내 성을 되찾을 수 있다. 캐나다에 최초 랜딩하면서 받은 서류 중에 IMM 5292(GENERIC DOCUMENT)라는 Form이 있다. 이 서류와 함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까운 REGISTRY에 가서 먼저 운전면허증부터 본래의 성으로 바꾼다. 신청한 지 두 주 정도 지나면 새로운 운전면허증이 집으로 우송된다. 이번에는 새로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연방정부 건물 2 층에 가서 SIN 카드및 시민권 카드, 여권을 차례로 바꾼다. 마지막으로 Alberta Health Care Card를 바꾼다.
절차가 번거롭더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동일인 증명서(벤쿠버 총영사관 홈페이지 참조)에 공증을 받아 모든 부동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굳이 아내의 성을 바꿔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여권을 신청할 때 운전면허증이 없는 14 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 REGISTRY에서 Alberta ID를 먼저 신청(두 주 소요)한 다음, 이 ID를 가지고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다.
영주권자로서 아직 랜딩하지 않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