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프로그램 활용가이드]노인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 <1> 노후생활보장수당
한국서 낸 연금 캐나다서 찾아 쓴다
캐나다 정부는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연금.수당 지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크게 CPP(캐나다노년연금.Canada Pension Plan)과 OAS(노후생활보장수당.Old Age Security)으로 나뉘며, 그 밖에 저소득 노인가구를 위한 생계보조수당이 있다.
각 주정부는 이와 별도로 극빈자 노인을 위한 생계보조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복지프로그램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노후생활보장수당 OAS>
젊은 날 보험료를 얼마나 냈느냐에 따라 지급 유무와 지급액이 결정되는 노년연금(CPP)과 달리 OAS는 65세 이상 영주권.시민권 소지자 중 캐나다에 최소 10년을 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일자리를 얻어 수입이 있다고 해도 개인 총소득이 5만6,968달러(지난해 기준)만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는 돈이라 주의가 요구된다.
*신청자격과 방법=OAS는 보통 65세 생일을 맞은 다음달부터 지급되는데 최소 6개월 전에 신청해 놔야 한다.
65세 생일까지 10년을 못 채운 사람은 그 의무년수가 채워진 다음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과의 연금지급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의무년수를 대치할 수 있다.
1997년 체결돼 99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협정에 따르면 신청자가 캐나다에서 최소 1년을 거주했다는 조건 아래 10년 중 모자라는 기간을 한국에서의 납부기간으로 메울 수 있다.
즉 한국에서 보험료를 6년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사람은 캐나다에서 4년만 살고도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신청자격이 있음에도 신청을 미룬 사람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1년까지 소급해 OAS를 받게 된다.
그러나 OAS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이라 신청을 연기해 일시불로 큰 돈을 받는 것은 불리하다.
또 정부는 신청시 거주년수를 확인하기 위해 시민권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영주.시민권 서류와 출입국 사실증명을 위한 여권 사본을 신청자에게 요구한다.
*지급액 산출=지급액은 거주 년수에 따라 달라진다.
18세 이후 나이에 40년 이상을 캐나다에 거주한 사람은 매달 완전수당(Full Pension)을 지급 받는다.
그 외 사람들은 완전수당을 40으로 볼 때 거주한 년수당 40분의 1씩을 합한 금액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이민 온 지 10년이 된 신청자의 지급액은 완전수당의 4분의 1 수준이다.
올해 9월 현재 완전수당자의 매달 지급액은 443.99달러.
*출국자 지급규정=기본적으로 OAS를 받고 있는 도중 출국한 사람에게는 출국한 달로부터 7개월까지 더 지급된 후 중지된다.
단 출국 전까지 캐나다에 18세 이후로 20년이상 거주한 사람이나 한국과의 연금협정으로 한국에서의 납부기간을 이용해 이 20년 기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국외 장기거주 시에도 OAS가 지급된다.
*지급 방법=매달 마지막 3일(평일기준) 기간 중에 정부 수표가 발행된다.
다이렉트 디포짓(Direct Deposit)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은행구좌에 자동 이체돼 분실의 위험이 없고 지급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한 해 3개월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지급액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또 신청자 희망에 따라 전년도 OAS에 대한 소득세를 매달 지급액에서 감산하기도 한다.
<생계보조수당 GIS/Allowance>
정부는 CPP 등 다른 수입원이 없거나 적어서 OAS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노인에게 생계보조의 수단으로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와 Allowance(가구소득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GIS는 OAS 수령자 개인이 받는 돈인 반면 Allowance는 65세 이전 배우자에게 지급돼 가구의 전체 소득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이 두가지 생계수당은 CPP 수입이 거의 없고 OAS도 일부만 받는 이민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크게 기여한다.
*GIS=OAS 수령자에게만 OAS에 추가해 지급되는 돈이다.
하지만 GIS는 생계보조를 위한 수당이기에 매년 수령자 가구의 전체 소득수준을 감안해 지급결정이 갱신된다.
OAS는 이 때 소득산출에서 제외된다.
보통 독신이나 아무런 연금.수당도 받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지급액이 가장 높고 OAS 수령액이 낮을수록 높게 지급된다.
(도표 참조)
수령자는 해마다 4월말까지 하는 소득신고를 통해 자동적으로 전년도 소득수준을 입증할 수 있으나 정부가 요청할 경우 이와 별도로 재신청서와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자료를 토대로 매년 7월 지급갱신 유무와 지급액 수준을 결정해 통보한다.
수령자는 또한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별거.재혼 등으로 가구구성에 변동이 생겼을 때, 그 밖의 이유로 가구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었을 때 정부에 즉각 알려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경우 이듬해 7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당시 재정상태에 맞춰 지급액을 조정한다.
GIS를 받기 위해선 OAS외 다른 수입이 있어도 상관없다.
다만 가구 전체 연소득이 일정선을 넘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도표 참조) OAS처럼 늦게 신청할 경우 1년을 소급해 지급하나 세금은 물지 않아도 된다.
GIS는 세금이 붙지 않는 수입이다.
하지만 소득신고 시 이 항목의 수입도 보고해야 한다.
GIS는 어떠한 경우에도 장기 출국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출국한 달까지 합쳐 최장 7개월까지만 지급되고 캐나다에 돌아올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다.
GIS는 OAS에 묶여 함께 지급되며 CPP와 달리 수령자 사망 시 지급이 중단된다.
*Allowance=60-64세 영주권.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생계보조수당이지만 자격규정이 까다롭다.
(배우자가 GIS를 받고 있거나 신청자격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10년 이상을 거주했어야 하고 (가구 전체소득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도표 참조) Allowance는 노인수당을 받는 배우자가 있어 받을 수 있는 돈이기에 신청당시 결혼내지 사실혼 관계 증명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지급기간 중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 3개월 이상의 별거 등 혼인사유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배우가 사망했을 경우 수령자는 'Allowance for the Survivor'를 대신 신청해 생계보조를 이어갈 수 있다.
또 거주년수에 대한 입증을 위해 이민서류와 여권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GIS와 마찬가지로 매년 소득신고 등을 통해 지급신청을 갱신해야 한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입이라는 점과 출국 후 7개월까지만 지급되고 돌아온 뒤 다시 신청해야 된다는 점도 GIS와 동일하다.
Allowance는 그러나 OAS처럼 한국과의 연금협정에 포함돼 한국에서의 연금 납부기간으로 10년 거주년수를 보충할 수 있다.
*문의 및 변경사항 보고: 1-800-277-9914 / http://hrdc-drhc.gc.ca/isp. 또는 같은 번호로 전화해 지역 인력개발부 직원과 약속을 정할 수 있다.
(이사 시 변경된 주소를 필히 알려야 한다)
입력시간 :2002. 09. 03 15: 55
http://www.canadajoongang.com/Asp/Article.asp?sv=ny&src=&cont=&typ=1&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