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 - 캐나다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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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프로그램 활용가이드]노인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 - <2> 캐나다 국민연금
남은 가족에게도 소중한 소득원

1967년 도입된 캐나다 국민연금제도(Canada Pension Plans)는 흔히 노년연금으로 알려져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65세 이전이라도 장애, 사망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충해 주도록 고안된 국가 보험제도다.

CPP가 노후생활보장수당(Old Age Security)과 함께 노후설계에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시기에 가서야 경제능력이 상실되고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OAS와 달리 CPP는 돈 낸 실적이 있어야 받을 수 있고 그 지급 액수도 (연금기금 형성에)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찬조했느냐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

CPP는 찬조자 사망시 그 부양가족에게 유가족수당, 자녀부양수당 등의 형식으로 나머지 돈이 지급되며 본인의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도 보충해 준다는 점에서도 보험의 성격을 고스란히 지닌다.

*어떻게 운영되나=CPP는 18-65세 연령대 근로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찬조해야 한다.
봉급자의 경우 자신과 고용주가 반반씩 분담하며 자영업자는 100% 본인 부담이다.
수입원에서 자동 징수돼 세금이라는 인상이 크지만 조세와 달리 모든 수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최저 3,500달러에서 최고 3만7,200달러(지난해 기준) 사이 소득에만 일정 퍼센트로 징수된다.
그 이하나 이상의 소득에 대해 징수된 돈은 매년 환불된다.

징수대상에 드는 최저 소득액은 일정하지만 그 최고한도액과 그 징수비율은 매년 재조정된다.
한 예로 1997년 CPP 징수는 3,500-3만5천달러까지 소득에 한해 5.85%(직원.고용주 부담금 합산)가 부과됐는데 이 징수비율은 그 후 매년 0.4-0.8%포인트씩 인상돼 지난해는 8.6%에 달했다.
당초 정부 계획대로라면 2003년 9.9%까지 오른 뒤 향후 30년간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징수대상 소득액과 그 비율은 향후 보험금 지급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
정부는 CPP가 소득의 25% 보충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표방하는데 이 때 소득은 징수대상 소득을 일컫는다.

따라서 한 사람이 받게 되는 노년연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징수대상 최고한도액을 평균 삼아 그것의 4분의 1이 지급 가능한 최고액으로 정해지고 그가 찬조한 실적에 따라 그 최고액의 몇 %로 주어진다.
즉 최고수준의 노년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8세부터 정년까지 47년간 매년 최고한도액에 대해 CPP를 낸 찬조자에만 국한된다.
(도표 참조)
찬조 실적은 몇 년간 얼마의 돈을 냈느냐는 것을 말하는데 개인 구좌에 크레딧 형식으로 적립된다.
정부는 매년 'Statement of Contribution(찬조 내역서)'를 보내 각자가 쌓은 찬조금과 예상 가능한 노년연금 수령액을 알리고 있다.

*연금을 높이려면=연금 액수를 최대화하기 위해선 크게 2가지를 신경써야 한다.
젊어서는 가능한 많은 햇수동안 징수액 한도를 꽉 채워 찬조를 하는 것이고 늙어서는 가능한 늦게 연금을 신청하는 게 중요하다.
통상 65세에 받게 되는 연금은 사실상 개인사정에 따라 60세에도 받을 수 있으며 70세까지 미룰 수도 있다.
다만 조기 신청자는 65세 수령자에 비해 낮은 액수가 지급되며 만기 신청자는 그만큼 많은 돈을 받게 된다.

그 기준은 정상 연령 신청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달씩 빠르거나 늦은 만큼 0.5%가 덜해지고 더해진다.
즉, 65세 생일로부터 6개월 일찍 받는 사람은 3% 적은 돈을 받게 되며 최고 30%까지 삭감된다.
반대로 받는 시기가 늦은 수령자는 최고 30%까지 더 받을 수 있으며 밀린 액수를 1년치 목돈으로 받을 수도 있다.

70세까지 수령을 미루며 CPP를 찬조한 사람은 젊은 날 저소득 기간에 놓친 찬조기회를 만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잇점이 있다.
단 연금수령을 신청한 사람은 더 이상 찬조할 수 없다.

*CPP는 세금 무는 돈=OAS와 달리 정부로부터 받는 노년연금에는 소득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혼자서 많은 액수를 받기보다는 배우자와 균등히 나눠 받는 편이 유리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pension sharing'(연금 분할) 프로그램을 두고 있다.
신청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배우자가 자신 몫의 연금을 받든 안받든 상관이 없다.
다만 나눠 받을 배우자의 나이가 60세를 넘겨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크레딧을 나눌 수 있다.

정부는 한 명(배우자 중 경제활동에 참여한 자)이 결혼기간 중 쌓은 크레딧을 이혼이나 별거시 균등히 나누어 줌으로써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유가족을 위해서도=CPP는 본인의 사망시 남은 가족을 돕기 위해서라도 충실히 들어둘 필요가 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추가 수입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찬조자의 사망시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찬조금 외 일정금액을 더 보태 유가족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단 여기에 해당되기 위해선 최소 3년 이상 찬조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배우자 나이가 35세를 넘어야 한다.
CPP 규정 중 유가족 수당과 장애수당은 캐나다-한국간 연금협정에 따라 한국에서의 찬조실적으로 캐나다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hrdc-drhc.gc.ca/isp/internat/countries/kor_e.shtml 참고나 관계기관 문의)
65세 이상 배우자에게는 찬조자 생존시 받을 연금수준의 60%가 주어진다.
다만 배우자도 자신의 연금을 수령을 할 경우 두가지 합산이 그 해 한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최고한도액을 넘을 수가 없다.
그 이하 연령대 배우자에게는 통상 사망자가 받을 연금의 37.5%와 정부가 책정한 기본수당이 합산돼 지급된다.
하지만 사망자의 찬조 실적과 배우자의 연령, 처지에 따라 지급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문의가 필요하다.

한편, 배우자 외에도 18세 이하 자녀들은 별도의 자녀부양수당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찬조자 사망시 그가 받을 연금의 6개월치를 목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종류의 수당이 신청에 의해 주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한다.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충당=CPP 지급규정 중 액수로만 보자면 장애수당이 가장 크다.
개인 찬조금 외 상당히 큰 액수의 정부 보조가 합산돼 주어지기 때문이다.
지급대상은 65세 이하 연령자에만 한하고 정부로부터 장애자 판명을 받아야 한다.
또 신청일로부터 이전 6년 중 4년 이상의 찬조실적이 있어야 한다.
장애수당 역시 한-카 연금협정에 해당되는 규정으로 한국에서의 찬조실적을 이용할 수 있다.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은 미성년자 자녀(통상 18세 이하, 대학생 자녀의 경우 25세까지 인정)를 위한 부양수당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입력시간 :2002. 09. 10 1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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