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사콜센터 11월 15일 개통

글쓴이: 
운영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대한민국 영사콜센터 15일 개통…캐나다, 011-800-2100-0404

해외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속하게 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중무휴 24시간 체제의 ‘영사 콜센터’가 11월 15일 개통됐다.

콜센터로 전화를 거는 방법은 국가에 따라 국가별 접속코드를 누른 후(캐나다의 경우 011), 800-2100-0404 또는 82-2-3210-0404를 누르면 된다. 요금은 수신자 부담이며 ‘영사 콜센터’는 사건사고 및 긴급사안에 한해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점차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콜센터의 이용은 신체적인 위험이나 재산상 손해 등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처했을 때 가능하며 일반적인 영사서비스 이용문의는 해당되지않는다.

외교통상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통상부’라는 기치아래 ‘전 직원의 영사화’, ‘전 재외공관의 콜센터화’를 도모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각오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콜센터를 통하여 접수되는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 재외공관과 외교통상부 본부가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게 된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내달 15일부터는 해외여행 안전정보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www.0404.go.kr)를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해외여행 안전에 관한 정보는 물론 비자, 치안, 공관안내 등 세계각국의 여행관련 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대화방을 통한 인터넷 대화도 할 수 있게 된다.

vanchosun.com 2004년 11월 15일

Wednesday, November 17, 2004
'영사콜센터' 실효성 의문
연결돼도 일처리는 본인몫
"공관 당직체계부터 보완을"

여행객이나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개설한 「영사 콜센터」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완돼야 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가 15일자로 서울 종로구 한국통신(KT)에서 개통한 영사 콜센터는 24시간 연중 무휴체제로 운영되며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전화 한 통화로 긴급 영사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설치됐다. 캐나다에서는 「011-800-2100-0404(영사영사)」를 누르면 한국의 영사콜센터로 바로 연결된다. 요금은 무료(단, 긴급사고땐 수신자부담전화 「1-800-660-0682」 또는 「011-822-3210-0404」).

영사 콜센터는 현지실정에 어두운 한인들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보완돼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다.

우선, 전화가 연결돼도 현지의 급박한 사건·사고를 신속히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본 한국일보는 16일 오전 9시20분 영사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가상의 「여권분실 상황」을 신고했다. 담당 여직원은 친절하게 전화를 받았으나 『여권을 분실했으면 우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한 다음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라』며 영사관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결국 이같은 상황에선 모든 일처리를 본인이 해야 하며 언어소통이 어려울 경우엔 경찰신고 단계에서부터 애를 먹게 돼있다. 특히 해당 공관이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 등으로 쉴 경우 담당자와의 전화연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영사 콜센터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지공관의 당직체계부터 확립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담당직원들의 업무태도 또한 중요하다. 민원인들의 전화를 받고 얼마나 성의있게 일처리를 해주느냐 하는 것이다.

토론토 교민은 『취지는 고맙지만 언제는 신고를 할 줄 몰라서 안했느냐. 문제는 공관직원들의 사명의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타와대사관의 도봉개 민원담당영사는 『영사콜센터는 일단 응급조치에 해당하며 실질적인 민원업무는 담당직원이 처리해야 한다. 콜센터에서는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공관 담당자의 집과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토총영사관의 정병배 민원담당영사는 『급한 용무로 전화를 받으면 담당자가 휴일에도 출근해 영사업무를 처리해주고 있으며 휴일이나 근무외 시간에는 대표전화를 통해 당직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0년 3월10일 「재외국민보호센터」를 설치한 바 있으나 민원인들의 인식부족과 홍보미흡 등으로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http://www.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