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토바주, 모국 이민알선업체 ‘이민타임’ 감시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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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토바주, 모국 이민알선업체 감시대상 지정

마니토바주정부가 지난달 서울에서 현대홈쇼핑 채널을 통해 ‘마니토바 이민 상품’을 한국인 고객들에게 선전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서울의 해외이주 알선업체 ‘이민타임’을 1년간 감시 대상 업체로 지정, 파문이 일고있다.

스티브 애시턴(Ashton) 주 노동·이민 장관은 “마니토바주가 더 이상 이민타임과 직접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민타임에 소명 기회는 줄 것”이라고 말했다.
마니토바주 관계자는 “이민타임이 마니토바주가 시행하고 있는 지정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쉽고 빠르게 이민할 수 있다고 선전, 4000여명이 넘는 지원자로부터 7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신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민타임은 방송 광고를 통해 마니토바주가 이민 요건으로 유창한 영어구사 능력도, 고교 이상 학력도, 정규직 고용계약도 요구하지 않는 등 이례적으로 관대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게리 클레멘트 마니토바주 노동-이민부 차관은 마니토바의 이민 프로그램이 해당 분야 업무 경험과 교육, 정규직 고용 제의 및 일정 수준의 영어구사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졸 이상의 학력은 참고 조건은 되지만 필수 사항은 아니다.

문제가 된 상품은 최근 현대홈쇼핑 채널을 통해 판매돼 ‘대박’을 터트렸던 이주 프로그램. 지난 8월 말과 9월 초 2차례 방송을 통해 방영된 이 상품에 모국 이민 희망자 4500여명이 몰렸다. 특히 20~30대의 젊은이들이 많았다.

이민타임측은 “이민 신청자들이 아직 비용을 낸 상태가 아니므로 피해자는 현재 전무하다”며 “캐나다측에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니토바주는 캐나다 중부에 위치한 65만㎢ 넓이의 지역으로 겨울이 춥고 긴 편.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으나 현재는 서비스업과 유통업이 개발되고 있다. 지난해 ‘지정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00명의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모국에서는 이주업체들이 앞다퉈 마니토바 이주상품을 개발해 판매에 나설 정도로 인기다. 모국 이주업체들은 “마니토바는 다양하고 활동적인 경제활동과 고품격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며 “캐나다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주거환경”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한 캐나다 교민은 “이주업체에서는 마니토바가 사계절 살기 좋은 곳이라고 선전하지, 실제 그곳은 겨울이 일 년 중 3분의 2로 매우 길고 추우며 일자리도 많지 않은 곳으로 알고
있다"면서 “과연 모국의 이민 희망자들이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마니토바주 뿐 아니라, 이주업체들이 현지의 불리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과대 광고를
하는 사례가 없지 않다. 이 때문에 제대로 현지사정을 모르고 무작정 떠났다가 현지적응에
실패하고 되돌아가는 ‘역이민자’도 생겨나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이주업체들에 대한 감독은 매우 허술한 실정이다. 이주업체에 대한 설립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이주업체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이주업체는 69개.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이주업체 간판을 내걸고 이민 희망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며 “실제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의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

모국 경찰청 외사관리관실은 “최근에는 외국의 한인 변호사와 짜고 이민 희망자로부터 계약료를 받아 돈을 챙기는 이주 사기범도 늘고 있다”며 “이민 희망자들은 이주업체들에 대해 사전에
잘 검토해 검증된 업체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03 년 10 월 27 일 작성
http://www.joongangcanada.com

공정위 이민상품 감독강화…"과장광고땐 조사"

[동아일보]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민 알선 업체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캐나다 이민 상품과 관련해 “이민 상품이 처음 판매될 때부터 예의주시했다”며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로 판명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아직 구체적인 피해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특정 업체를 겨냥한 조사는 해당 업체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이민 상품 전체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민 상품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내년에 관련 조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프레스(CP) 등 외신은 27일 캐나다 매니토바주(州)가 한국의 해외이주 알선 업체 ‘이민타임’을 1년간 감시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매니토바주는 해당 업체가 캐나다 이민 상품을 판매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TV홈쇼핑을 통한 허위 과장 광고는 물론 개별적인 이민 알선 업체들의 광고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드러나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견해다.

해외이주 알선 업체는 1998년 25개사에서 올해는 69개사로 늘었다.

한편 8월 말과 9월 초 이민타임 상품을 판매해 ‘대박’을 터트린 현대홈쇼핑은 28일 매니토바주 투자유치 담당자에게 방송테이프와 번역본을 보냈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테이프에는 4000여명의 신청자 모두를 이민 보내는 게 아니라 현대홈쇼핑과 이민타임이 엄격하게 심사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강태인(姜太麟) 현대홈쇼핑 사장은 이달 중순 자사가 판매한 이민 상품에 대해 ‘무한(無限) 보증’을 선언한 바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박형준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