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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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5.17. 법률 제8435호)이 2008.1.1.부터 시행되며 같은 법률시행으로 우리나라의 호적제도가 전면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ㅇ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사항에 관한 기재내용을 기초로 작성되기 때문에 현재 호적이 작성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없이 전산시스템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자동으로 작성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보도자료-내년부터 호적 이렇게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