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과도기적 규정 (전문인력이민&사업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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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과도기적 규정(전문인력이민&사업이민)

2003년 12월 1일 발효

구 이민법에 의해 이민 신청서를 접수했던 신청자들(2001년 이민신청자)에 대한 심사규정이 수정되어 2003년 12월 1일부터 발효가 된다는 발표가 드디어 났습니다. 아래의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시고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2004년 초부터 2001년도 접수분 가운데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의 수속을 시작-필요한 경우에 대해 인터뷰 일정들을 정하고 통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번 수정안의 주된 변경 사항은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이민 신청을 한 전문인력이민, 자영이민, 투자 및 기업이민 신청자들은 접수 당시의 이민법에 의해 심사를 받는다는 것과, 구이민법과 신이민법 가운데 더 유리한 것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dual 심사도 허용이 된다는 것인데,
구법과 신법중 어느 하나의 심사기준에 의해 긍정적인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나머지 다른 심사기준(구법과 신법중)에 의해 평가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새 규정은 주정부나 퀘벡 주 신청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누가 영향을 받게 되는가?
    아래의 경우는 자동적으로 위에 설명된 dual 심사를 받게 된다.
    - 수정 규정이 발효된 2003년 12월 1일 현재 심사가 계류중인 경우
    - 캐나다 연방법원이나 대법원으로부터 구법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판결을 받은 경우

    아래의 경우는 dual 심사를 받기 위해서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재 신청을 해야만 한다.
    - 2002년 1월 1일 ~ 2003년 11월 30일 사이 이민 신청을 철회한 경우
    - 2003년 3월 31일 ~ 2003년 6월 30일 사이 과도기 규정 (새 이민법의 pass mark 75점 규정)에 의해 심사-거절된 경우

  • 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로운 과도기 규정(이번 수정안)에 의해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 새로운 IMM 0008, Schedule 1, Schedule 7, "Additional Family Information" (IMM 5406)을 제출한
    다. 전문인력이민은 Schedule 3를 사업이민은 Schedule 6를 함께 제출한다.
    -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당 수속비를 납부하고; 예전의 file number를 명시한다.
  • 비용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dual 심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없다:
    - 과거의 이민 신청비를 환불 받은 경우
    - 기존의 신청에 새로운 동반 가족을 추가하기를 원하는 경우
  • 제출할 다른 정보
    구 이민법에 의해 심사가 되기 위해서 추가로 제출해야 할 것은 없다. 하지만 새로운 이민법에 의해 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능력증빙 자료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미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받고 아직까지 미 제출한 상태라면 가능한 한 빨리 제출을 해야 한다.
  • 수정규정에 관한 FAQ

    (질문1) 2003년 12월 1일 발효된 이민법 수정안은 누가 영향을 받게 됩니까?
    답변1.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 이번 수정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2002년 1월 1일 이전 전문인력이민이나 사업이민(기업, 투자, 자영)을 신청한 경우 그리고 다음의 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수정안 발표일인 2003년 12월 1일 현재 심사 계류 중이거나;
    - 2002년 1월 1일 이후~2003년 12월 1일 이전에 신청을 철회했거나; 또는
    - 신청이 2003년 3월 31일 이후~2003년 6월 20일 이전에 거절되었을 때

    (질문2) 나의 이민 신청이 계류중인 상태라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2. 이번에 변경된 수정안에 의해 당신은 구 이민법과 신 이민법 가운데 더 유리한 것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대사관에서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인터뷰를 요청할 것입니다. 만일 이미 추가요청이나 인터뷰요청을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요청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질문3) 나는 이민 신청을 철회했습니다.(또는 거절 되었습니다.) 나의 경우는 어떻게 수정안의 영향을
    받게 됩니까?
    답변3. 수정안은 당신이 영주권을 재 신청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당신이 수정안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
    는 반드시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재 신청을 해야 하고, 당신은 구 이민법과 새 이민법 가운
    데 유리한 심사규정에 의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질문4) 재신청을 하는 경우 나는 처음 이민신청을 했던 대사관으로 접수를 해야만 합니까? 아니면 현
    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대사관에 접수를 해야 합니까?
    답변4. 처음에 신청을 했던 대사관이나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 주재의 캐나다 대사관 어느
    곳으로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버팔로 주재 대사관에 접수를 했다가 거절되거나 신청을
    철회했고 지금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재신청서는 버팔로나 서울주재 캐나다 대사관 어느
    곳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질문5) 제가 재 신청을 할 때 접수비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까?
    답변5. 당신이 이민 신청을 철회할 때 수속비를 환불 받지 않았다면 다시 접수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
    습니다. 만일 환불을 받았다면 당신은 재 접수시 현재 기준의 접수비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6) 신청을 철회할 때 수속비를 환불 받지는 않았으나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어서 동반가족을 추
    가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라면 저는 접수비를 더 납부해야 합니까?
    답변6. 예. 동반가족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접수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7) 제가 재 신청을 할 때 저는 새로운 이민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앞서 신청한 모든 신청자들의
    수속이 완료될 때까지 심사를 기다리게 됩니까?
    답변7. 아닙니다. 당신의 신청서는 처음 이민 신청을 했던 날을 기준으로 심사가 될 것입니다.

    (질문8) 저는 이번 수정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IELTS 시험을 봐야 합니까?
    답변8. 만일 당신이 최근 12개월 이내에 IELTS 성적을 제출하지 않았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면 우리는 당신이 IELTS 시험을 치루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권합니다. CELPIP 시험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불어가 당신의 모국어가 아니라면 당신이 불어능력에 관한 점수를 부여 받기 위해 TEF 시험을 치루고 결과를 제출할 것을 권합니다.

    http://www.imin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