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로서 캐나다에서 체류하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 세금환급 받는 방법입니다.
세금 환급(Tax Refund)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캐나다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주세(지역별로 다양)와 연방세(7%)가 부과됩니다. 이중 연방세는 환급이 가능하므로 절차를 잘 알아 환불을 받도록 합시다. 우선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공항에서 tax refund 양식을 받아둡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사람들은 www.ccra-adrc.gc.ca/formspubs/request-e.html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쓸수도 있습니다. 청구하는 영수증은 원본이어야 하고 영수증 하나당 세금을 제외한 가격이 $50 이상, 총 청구액은 $200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영수증의 세금이 다 환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환급이 되는 품목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 음료, 담배, 술, 비행기, 기차, 버스 승차료, 기름, 렌탈 등 캐나다 현지에서 구매하여 없어진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숙박이 유일한 예외품목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옷이나 보석, 기념품 등 관광객이 사서 국외로 가지고 나온 물건과 호텔 숙박비는 환급을 해줍니다. 캐나다를 떠났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하므로 이런 영수증원본과 함께 비행기 탑승시 받으셨던 오리지날 보딩 패스를 함께 보냅니다.
2001년 4월1일부터는 주요 국제 공항의 "Tax Refund for Visitors to Canada“에서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캐나다 세관의 출국 확인(Proof of Export Validation)을 받아야 세금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물건구입일부터 11개월까지 유효하며 세금 환급 신청을 하신후 환급까지 소요 기간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이상도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