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로 세차시 3천불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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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세제로 세차할 경우 캘거리 시조례에 따라 3천불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많은 것으로 한 조사결과 나타났다.

사실 월마트, 캐네디언타이어 등 소매업체에서 세차용 세제를 판매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집에서 세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조례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집에서 세차할 경우 물로만 세차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오일류가 물과 섞여 떠내려가지 않게 해야한다고 캘거리시 조례서비스 담당자는 밝혔다.

이들은 storm drain system을 통해 처리장을 통하지 않고 보우강과 엘보우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 담당자는 세차는 세차장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 세차장을 통한 하수는 처리장을 거치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