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시 한국 여권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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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벤쿠버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입니다.

거주여권 발급관련 안내문

거주여권 발급과 관련,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고 민원인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캐나다 영주권카드 발급

ㅇ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02.6.28부터 개정이민법을 시행하면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에게 과거 문서형 영주권(IMM 1000)대신 보안성이 강화된 영주권카드(PR Card)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영주권카드를 발급 받지 않은 우리 동포들께서는 영주권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영주권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민부 웹사이트 : www.cic.gc.ca 참조)

2. 거주여권 신청시 유의사항

ㅇ 거주여권 신청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음의 경우에는 한국 여권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여권을 갱신 발급 받을 경우

-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 발급 받은 한국여권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반납치 않고 계속 사용하여 출입국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