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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법안(Consumer Product Safety Act)이 연방의회를 통과했다.새 법안은 향후 수개월내에 시행에 들어가며 연방정부가 강제로 제품 리콜을 명령할 수 있게 한다. 이전에는 연방정부가 제조사나 배급사에 자발적 리콜을 요청하는 것에 그쳤다.이 새법안은 40년 전에 만들어져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라 비판받아오던 Hazardous Goods Act을 대체하게 된다.또한 새법안은 업체에 제품의 심각한 사고나 사망 사건을 보고하며, 위험요소에 대해 적절히 보고 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