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프로그램 활용 가이드]아동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 - <1> 양육 보조비 CCTB
미래 시민 양성 국가가 함께 부담
넓은 땅에 비해 인구가 절대 부족한 캐나다는 20세기 초부터 인구증산 정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1919년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처음 도입한 이래 연방정부는 양육보조비 지급, 각종 세제혜택 등 여러 방면에서 국가가 후세대 양성을 위한 책임을 나눠 부담해 왔다.
미래의 시민을 키우는 일을 가정과 국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이념은 가구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고른 혜택을 주는 것을 정책 기조를 삼는 전통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나빠진 경제적 여건에 밀려 복지혜택의 1차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한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 예로 소위 '우유값'이라고 일컫는 양육비 보조는 아직까지 폭넓은 계층에 지급되면서도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의 차등폭이 커졌다.
게다가 전반적으로 그 지급액수를 낮춘 한편, 탁아 의료 교육 등 제반 비용에 대한 지급을 분리해 저소득계층에만 적용시킴으로써 이중적 잣대를 고안해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돕는 방법도 보조비 지급에서 간접적 지원방식인 세제혜택 쪽으로 강조점이 옮겨 지고 있다.
현금 지급은 그만큼 정부 재정에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
세제혜택도 두가지로 나뉜다.
아동 양육에 쓰인 지출만큼을 조세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소득공제(tax deduction)가 있는 한편,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세금공제(tax credit)가 있다.
정부는 각종 프로그램에 이 세가지 방법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지원대상과 그 범위를 국한시키고 있다.
우선, 보조비 지급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방.주정부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캐나다 아동 세제혜택(CCTB)
세제혜택이라 명명돼 있어도 보조비 지급을 운영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소위 이민자들 사이에 '우유값'이라 불리는 것이다.
시민권.영주권자는 물론 18개월 이상 거주한 방문자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 아동복지 정책의 관용적인 전통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폭넓은 일반을 대상으로 한 기본금과 저소득층에게만 주어지는 특별보조금으로 이중화돼 있다.
#신청대상 및 조건=장기체류 방문자를 포괄하듯 외국 체류 캐나다 시민도 포함된다.
다만 지급액 산출을 위해 소득을 밝혀야 하며 캐나다에 소득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CTB9 서식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올해 6월 규칙강화를 통해 국내 거주자라면 신분과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양부모가 모두 소득보고를 할 것을 의무화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소득보고 실적이 없이는 양육비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정에 따라 부모가 아닌 보호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해당 아동과 한 집에 거주하며 주보호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과거와 달리 캐나다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의 경우 부모를 따라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까닭에 그 부모가 체류.신분 조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받을 수 없다.
#기본금 지급산출=18세까지 적용되는 CCTB는 자녀수, 자녀의 연령대,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주어진다.
내년 6월까지 책정된 지급규정에 따르면 매달 자녀당 95.91달러가 주어지며, 세째부터는 일인당 6.66달러가 추가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자녀가 7세 이하일 경우 한명 당 19달러가 더 지급된다.
다만, 전년도에 탁아보조 소득공제(Child Care Expenses)를 신청한 경력이 있는 가정은 이 부문에서 25%가 깎인다.
한편, 이같은 지급은 가구 총소득(net income)이 3만2,960달러(올해 기준) 이하인 가정에만 해당된다.
가구소득이 그 이상일 경우 추가소득분의 2.5%(1자녀 가구) 또는 5%(2자녀 이상 가구)가 삭감, 지급된다.
#저소득 특별보조금(NCBS)=CCTB 기본금 외에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특별 양육보조비가 추가 지급된다.
연소득 2만2,397달러를 기준으로 그 이하에 속하는 가구는 첫째가 107.75달러, 둘째가 90.58달러, 세째 이하가 일인당 84.08달러씩을 매달 받을 수 있다.
기준치 이상 소득을 보고한 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초과소득분의 12.2%(1인), 22.5%(2인), 32.1%(3인이상)가 삭감된다.
#주정부 지급 보조금=연방정부와는 별도로 각 주정부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양육비 보조를 실시하고 있다.
BC주의 '패밀리 보너스(Family Bonus)'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 가구와 근로 가구를 구분, 근로가구에 기본금 외 특별 보너스를 지급함으로써 정부 생활보조에 의존하는 경향을 줄이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주정부 보조금은 연방정부 CCTB에 포함돼 지급되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기본금은 연소득(net income) 2만5백달러(올해 기준) 이하 가구라면 일괄적으로 받는 돈이다.
첫째에게 8.66달러, 둘째에게 24.66달러, 세째 이상에게 명당 30.75달러가 매달 주어진다.
소득이 기준치 이상인 가구의 경우라도 자녀수와 여타 경제사정에 따라 지급되기도 한다.
'근로소득 혜택(Earned Income Benefit)'라 불리는 특별 보너스는 연소득이 3천750달러에서 2만921달러 사이 가구에 주어진다.
가구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첫째가 50.41달러, 둘째가 33.75달러, 세째 이상이 명당 27.50달러를 최고수준으로 받게 된다.
연소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가정도 사정에 따라 지급 가능함으로 개별 문의가 필요하다(1-800-387-1193).
#변동상황 신속 보고해야=정부는 매년 개인 소득보고를 토대로 그 해 7월 각 가정에 대한 지급내역을 재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출산, 입양 등으로 가구에 변동이 생길 경우 언제든 신속히 보고함으로써 조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이혼, 별거 등 부모의 결혼사유가 변할 때도 정부는 제때 보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주시에는 충분히 앞서 알려야 하며 이같은 불편을 덜기 위해 다이렉트 디포짓 제도(서식 TI-DD1 작성)를 이용할 수 있다.
(각자의 예상 지급액 계산은 웹사이트 http://www.ccra-adrc.gc.ca/benefits/calculator/welcome-e.html 에서 할 수 있음)
입력시간 :2002. 09. 16 16: 51
http://www.canadajoongang.com/Asp/Article.asp?sv=ny&src=&cont=&typ=1&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