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프로그램 활용 가이드]아동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 -2- 출산.육아보조
출생 전부터 시작되는 아동복지
캐나다의 아동복지는 출생 전부터 시작된다.
여성의 출산을 전후로 생활비의 일정 정도를 정부가 부담함으로써 새 생명의 탄생을 가정과 국가가 함께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뿐만 아니라 새로 아버지가 된 남성들에게도 별도의 생활비를 보조, 잠시나마 직장에서 벗어나 아기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아기의 심리.정서적 안정은 출생 초기 부모와 맺는 친밀한 유대감 속에서 비롯된다는 학계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부모가 번갈아가며 최장 50주(12개월 반) 동안 전체 생활비의 55%를 보조 받을 수 있는 이 정부 프로그램은 크게 출산보조(Maternity Benefit), 육아보조(Parents Benefit)로 나뉘며 EI(실업보험)의 일환으로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EI를 불입한 실적이 있는 직업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생활보조다.
(정부 보조 어떻게 이용?=출산보조(Maternity Benefit)는 임산부들이 출산을 앞두고 최고 8주 전부터 15주간 받을 수 있는 보조다.
출산보조가 끝난 뒤에도 여성들은 육아보조 명목으로 35주간 그 수입을 이어갈 수 있다.
육아보조는 남성들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산보조와 다르다.
한 집안에서 50주의 정부 보조를 어떻게 나눠 쓸까 하는 결정은 각 가정에게 달려 있다.
여성이 출산보조 기간만큼만 쉬다가 직장에 복귀할 경우 남편이 35주간의 육아보조를 전부 받을 수 있다.
반면 출생 직후 첫 한달 정도만 온 가족이 함께 보내고 싶다면 여성은 출산보조를, 남성은 육아보조를 이용한 뒤 남는 육아보조 기간만큼을 남편이 복직한 후 여성이 이어 받을 수 있다.
출산보조는 아기 출생 후 17주 안에, 육아보조는 52주 안에 다 써야 한다.
수령기간이 남아 있어도 이 혜택적용 가능기간을 넘길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또 다른 EI 수령 때와는 달리 수령기간 중 직업을 찾고 있다는 취지로 제출해야 하는 'Claiment Report(신청자 자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국외에서도 수령할 수 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실업보험의 하나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대상은 직장인이나 EI를 낸 실적이 있는 자영업자에 국한된다.
게다가 신청 전 52주 동안에 총 600시간(주당 약 12시간) 이상을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 기간동안 EI를 수령한 적이 있는 신청자는 직장에 복귀한 이후부터 600시간 근무조건을 채워야 한다.
아울러 휴직 중 근무소득이 있어 가구수입의 60%이상이 충당될 때는 정부보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얼마나 받나=각 부문 보조가 평상 시 근로소득의 55% 충당을 기본으로 삼으며 주당 최고 413달러까지 주어진다.
정부는 신청 당일을 기준으로 과거 26주간의 신청자 소득을 합산한 뒤 근무한 주수로 나눈 금액의 55%를 지급한다.
경우에 따라서 지역 실업률보다 일한 주수가 적을 때에는 실업률에 해당하는 지역 상수로 소득을 나눠 지급액을 산출한다.
예1) 과거 26주동안 26주 모두 일을 했으며 이 기간 총수입이 1만400달러인 신청자가 13.1% 실업률인 지역에 살 경우; 10,400달러를 26(지역 상수 14보다 근무 주수가 큰 경우)으로 나눈 400달러가 주당 평균 소득으로 인정되며 그것의 55%인 220달러가 지급됨.
예2) 과거 26주동안 12주만 일을 했고 기간 총수입이 3,600달러인 신청자가 같은 지역에 살 경우: 3,600달러를 지역 상수 14(근무 주수가 상수보다 작은 경우)로 나눈 금액의 55%인 141달러가 매주 지급됨.
한편, 보조 기간 중 근무소득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에서 그 절대 액수만큼을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육아보조의 경우 정부는 보조금의 25%까지는 추가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기간 일을 하지 않고서도 회사에서 출산휴가비조로 받는 수입은 보조액 산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신청 및 지급 방법=출산.육아를 사유로 휴직을 한 뒤에야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휴직 후 4주간을 신청기간으로 두고 있으며 이 시기를 넘길 경우 50주간 완전 수령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따라서 휴직 직후 지역 HRDC 사무실을 찾아가는 게 유리하다.
신청시 (SIN 번호 (ROE(근무경력기록) (신분증 (은행구좌 정보(수표나 예금통장) (최근 소득내역 보고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과거 52주 기간 내 직장을 자퇴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세한 경위서가 추가로 요구된다.
HRDC는 이 서류들이 완전 구비됐을 경우 신청한 지 2주에서 28일 안에 첫 수령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신청 직전에 (고용주로부터 유급 병과휴가를 받고 있었거나 (사립 그룹보험 혜택을 받고 있었던 자 (정부 출산보조 수령자가 육아보조로 바꿀 경우 등에는 2주간의 의무 대기기간 적용에서 면제돼 신속한 수령이 가능하다.
(특별 사례=정부는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에 따라 병과보조나 신청기간 연장 등 특별조항을 두고 있다.
산모가 출산보조를 신청하기 이전부터 건강악화로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최고 15주까지 주소득의 55%를 보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출산 후 건강악화의 경우에는 병과보조를 받을 수 없다.
육아보조가 이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생아가 건강문제로 입원해야 할 때에는 보조혜택 가능기간이 출산보조가 최고 52주, 육아보조가 104주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보조금은 각각 15주, 35주로 고정돼 있다.
즉 아기가 17주간(보조혜택 가능 기본 기간) 입원하더라도 퇴원부터 35주간 육아보조가 주어진다.
한편, 일반 실업보험 수령이 출산.육아보조와 겹칠 경우 최장 50주까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출산.육아는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년도 소득보고가 2만5,921달러 이하로 아동양육보조비(CCTB) 수령시 특별 추가보조금(Family Supplement)를 받는 저소득층 가구는 출산.육아보조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www.hrdc-drhc.gc.ca/ae-ei/pubs/special_e.shtml#Working 참조나 지역 HRDC 사무소 문의)
입력시간 :2002. 09. 25 14: 41
http://www.canadajoongang.com/Asp/Article.asp?sv=ny&src=&cont=&typ=1&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