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버타 의료보험료 할인프로그램
* 출처 : 이제관(Calgary Immigrant aid Society 근무)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별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제외한, 알버타에서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저소득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위하여 의료보험료의 20%로부터 전액을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1. 신청자격 및 할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조정금액 계산법
공식 : 조정금액(Adjusted Taxable Ballance) = 전년도 총소득(I) - (전년도 총소득 공제금액(C)*5)
1) 전년도 총소득(I)은 소득세 신고 후 Revenue Canada로부터 통보받은 '소득세 산정통보(Notice of Assessment)'의 260항의 소득총액(Taxable Income)의 금액임.
2) 소득공제 금액(C)은 '소득세 산정통보(Notice of Assessment)'의 350항의 Nonrefundable Tax Credits의 총액임(즉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CPP, 병원비, 기부금 등을 합산한 금액의 17%에 해당)
3) 기혼자로서 부부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는 각자의 조정금액을 합한 것이 총 조정금액이 됨.
2) 조정금액(ATB)에 따른 할인률 및 분기별 보험료(본인을 포함하여 2인이상의 가족보험 기준)
조정금액(ATB) 할인률 분기별 보험료
$12,620이상 할인 없음 $204
$11,342 ~ 12,620 20% 할인 $164.2
$10,061 ~ $11,340 40% 할인 $112.4
$8,781 ~ $10,060 60% 할인 $81.6
$7,501 ~ 8,780 80% 할인 $40.8
$7,500이하 전액 할인 $0
* 계산 예
A씨 가족은 작년도 A씨의 총 Taxable Income이 $20,000이고, Non-refundable Tax Credits가 $2,000이고, A씨 부인의 것은 각각 $10,000, $2,000일 경우
A씨의 조정금액 = @20,000 - ($2,000*5) = $10,000
A씨 부인의 조정금액 = $10,000 - ($2,000*5) = $0 합계 $10,000
따라서 할인율 표의 조정금액 $8,781 ~ 10,0606에 해당하므로 A씨의 가족은 80% 할인이 적용되어 분기별 보험료는 $40.8이 된다.
3. 신청 방법
알버타 의료보험 캘거리 사무소(727, 7AVE. S.W. Scotia Bank 맞은편)에서 양식을 구하여 작성후 작년도 소득세 산정통보의 복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 양식에 표시된 에드몬튼에 있는 주소로 송부하면 결과를 4~6주 이내에 우편으로 통보해 준다.
4. 기타
1) 전에 미처 신청하지 않은 것은 소급하여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2) 매년 7월 1일이 되기 전 4~6주 전에 새롭게 그 해의 할인률을 적용받기 위하여 신청을 다시 해야 함.
***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이제관(Paul Lee,Calgary Immigrant aid Society 근무, 전화 : 265-1120)씨에게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