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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업무수수료 하향 조정
환율변동 감안…1월 1일부터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과 3개 총영사관(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에서 징수하고 있는 영사업무수수료가 내년 1월 1일자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현행 42달러의 거주여권 발급 수수료는 39달러, 일반여권(장기, 복수)은 70달러에서 65달러, 국적상실신고는 12.6달러에서 11.7달러로 각각 내리게 된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달러화로 지불하는 민원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최근 환율변동을 감안한 것이며 2004년 11월까지의 미 달러화 대비 캐나다달러화 평균 환율을 적용했다.
캐나다지역 공관은 향후에도 시중의 환율 변동 등을 고려해 추가 조정의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밴쿠버총영사관 (604) 681-9581
2004년 12월 24일 벤쿠버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