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운영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했다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 초청이민은 우선순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기간은 10개월-1년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배우자초청은 예외로 캐나다현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모든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주별로 담당하는 주소지가 있는데 그곳으로 우송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다음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www.cic.gc.ca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했다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 초청이민은 우선순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기간은 10개월-1년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배우자초청은 예외로 캐나다현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모든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주별로 담당하는 주소지가 있는데 그곳으로 우송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다음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www.cic.gc.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