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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주여권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체류사증은 복사본과 함께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하나요?
그리고 연장된 여권과 함께 반송을 해 주시는지요?
아이들의 경우는 재학증명서 대신에 학교 성적증명서로 갈음이 되는지요?
만일 재직을 하고 있지 않다면 체류자격증빙서류가 될 만한 것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PR Card 복사본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수료는 가족의 모든 수수료 합을 Money Order로 보내도 가능한지요? 이경우 Payable to는 누구로 해야 하는지요?
영주권자의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밴쿠버총영사관(http://www.mofat.go.kr/mission/emb/embassy.mof?si_dcode=CA-VA)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1부.
- 여권용 칼라사진 1매(신청서에 부착 요)
- 여권 사본 및 원본
- 영주권(paper) 사본 및 원본
- PR카드 사본 1부.
- 수수료 $10.00 X 가족수 money order
- Xpresspost 반송봉투
pay to 는 Korean consulate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시간 :2004. 11. 01 16: 51
캐나다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