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여행증명서 신청에 관한 안내
PR Card를 소지하지 않은 채, 캐나다에 영주권자 신분으로 재입국을 하려는 분들은 여행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 여행증명서 신청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예정자분들은 변경된 새 신청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새신청서 보기
아래는 주한캐나다 대사관이 안내하는 여행증명서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방법
1. 웹사이트 ttp://www.cic.gc.ca/english/applications/travel.html를 방문하여 신청서 양식과 안내문을 다운로드한 후, 상세히 검토하십시오.
2. 본인이 직접 안내문을 이해하고 신청서를 작성할 정도의 영어 또는 불어 구사능력이 없으신 문은 신청서 작성을 도와준 자의 ‘통역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안내문 마지막 페이지 참조)
3. 수속료를 납입하십시오. 수속료 금액과 납입방법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웹사이트 http://www.korea.gc.ca/immigration/processingfees.k.html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 양식을 완벽하게 작성하시고 서명하십시오. 최소한, 여권용 사진 1장,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현재 사용중인 여권 원본, 영주권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캐나다대사관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하지 않고, 혹은 접수기록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반송하게 됩니다. 여권 및 기타 서류를 택배로 받고자 하는 경우, 이민과 창구에 비치된 택배 신청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서류를 일반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5. 가족 단위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족구성원 모두의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6. 거주의무를 준수한 영주권자로서 영주권자 여행증명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최근 5년간 보유한 모든 여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경우, 경찰이 발급하는 분실증명 확인서를 제출하십시오. 아울러, 한국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모든 신청자는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급하는‘출입국사실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대한민국 법무부 웹사이트 또는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사 상용고객 우대회원(Frequent Flyer Club)인 경우, 항공사가 발급하는 항공여행기록을 제출하여 캐나다에 거주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7. 최근 5년간 캐나다에 최소 730일 동안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상기 ‘영주권자 거주의무’에서 열거한 사유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신청서양식 16번, 17번, 18번 질문에 답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캐나다 시민을 동반하는 경우, 최근 3개월 안에 발급 받은 호적등본(Family Census Register)과 주민등록등본(Resident Register)을 근거서류로써 첨부하여야 합니다.
8. 영주권자 거주의무를 준수하지는 않았으나 영주권자 지위를 박탈 당하면 본인과 자녀에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9번 질문에 답하여야 합니다. 이때, 예상되는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하고 날짜와 서명을 기입하였는지를 신청서 제출 이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캐나다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날짜를 신청서 첫번째 페이지 상단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하시는 e-mail 계정 주소와 국내 전화번호도 기입하십시오.
* 영주권이나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신 분들은 가까운 경찰서에서 영문 분실 신고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셔야 합니다.
* 가까운 출입국 관리 사무소(출장소)에서 출입국 사실 증명원을 발급 받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의 !!
여행증명서를 지참하고 영주권자 신분으로 캐나다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예정일 최소 3주 전에 우편 또는 캐나다 대사관 내 접수상자에 신청하시기를 권고합니다.
2004-08-11 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