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카드 신청 어떻게...
신청서, 추가신원확인서 등 제출해야
표영태 기자
연방이민부는 오는 10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기존 이민자들의 새 영주권카드 발급 신청을 한달 앞두고 15일 영주권카드 신청 방법을 인터넷을 통해 발표했다.
이민부가 밝힌 새 영주권카드 신청 방법에 의하면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카드신청서양식(IMM5444), 추가신원확인서양식(IMM5455) 수수료영주증(IMM5401) 그리고 외무부가 인정한 신원확인증명서 사본과 캐나다 정부가 발급한 신원확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영주권카드신청서 양식은 이민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나 추가신원확인서양식과 수수료 영수증은 이민부에 신청해서 원본을 받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자의 캐나다 체류기간은 영주권신청서양식에 명기만 하면 되고 체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민부 밴쿠버 사무소 홍보담당자는 "과거 5년간의 주소와 직업, 세금 신고 등의 자료를 근거로 신청서에 의문이 갈 경우 직접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자가 14세 미만일 경우 영주카드 신청서와 추가신원확인서 양식에 부모나 가디언이 서명을 해야 한다.
14에서 18세 사이의 신청자의 경우는 신청서에 신청자와 보호자가 같이 서명을 하며 추가신원확인서는 본인 서명만 해야 한다.
외무부가 인정한 신원확인증명서는 여권을 비롯해서 외무부의 신원확인서나 난민확인서 등으로 이들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이 증명서 사본에는 서류 번호와 이름 그리고 사진과 생년월일이 반드시 보이도록 복사해서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 정부가 발급한 신원확인서 종류에는 랜딩 기록(IMM1000), 영주권확인서(IMM5292) 또는 다른 영주권확인 서류 그리고 운전면허증, 기타 주정부발행 신원증명서, 대학 또는 전문대 학생증, 최근 캐나다 세무서 세금신고평가서 등이며 이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가능하면 랜딩기록이나 영주권확인서 그리고 기타 영주권 확인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들 복사본 서류는 반드시 보증인의 확인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민부가 지정한 보증인범위는 변호사, 전문회계사, 연방 또는 자치시 공무원, 연방 및 주의원, 의사, 약사, 카이로프렉터, 우체국 책임자, 사회봉사자 등 광범위 하다.
이들 서류와 함께 지정된 형태의 증명사진 두 장이 필요한데 한 장은 추가신원확인서에 붙이고 나머지 하나는 뒤에 보증인의 확인을 받아 원본 상태 그대로 서류 봉투에 넣어 함께 부치면 된다.
사진의 크기는 가로45mm X세로35mm로 얼굴 크기는 최소 25mm에서 최대 35mm이내 이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민부홈페이지(http://www.cic.gc.ca/english/applications/prcard.html)나 1-800-255-4541로 확인할 수 있다.
입력시간 :2002. 09. 16 16: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