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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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 불가에 관하여

며칠 전 공지된 영주권 반납에 관하여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립니다.

랜딩 후 영주권을 반납하고 주민등록 복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번 대사관의 FAQ에 설명된 "영주권은 자의로 반납/포기할 수 없다." 는 내용 때문에 어찌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셨습니다.

서울 대사관의 설명에 따르면
"개정된 이민법에서 영주권의 상실은 신청인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발급된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의 주민등록을 복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발급 받은 영주권을 서울대사관에 반납하고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일은 여전히 가능하다. 이렇게 영주권이 반납되었다 하더라고 이민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반납자체가 영주권신분이나 권리 혹은 의무의 완전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완전한 영주권자로서의 권리의 상실은 캐나다 입국시 이민국의 심사에 의해서만 판단이 되는 것이다."

http://www.canadaconsulting.com/board/read.cgi?board=QA&y_number=4675

기업이민으로 조건해지 전인데 영주권 포기는 어떻게 하는지

기업이민의 경우 우선 조건해지 전에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동반 가족들의 영주권도 모두 무효화됩니다.

갖고 계신 영주권을 주한캐나다 대사관에 반납하시고 확인서를 받아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이주과에 가시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했던 사실이 차후 캐나다에 대한 다른 비자를 발급받는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