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35호(2003년 10월 21일)
영주권 카드 전면 시행
입국증명서(IMM-1000), 캐나다에서의 거주 신분 증명 효력 상실
2002년 6월 28일, 캐나다는 자국 내의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영주권 카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영주권 카드는 기존의 입국증명서(IMM-1000)를 대체하여 캐나다에서의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발급된 입국증명서는 캐나다 거주를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게 되며, 이후에는 영주권 카드가 거주를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이 됩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영주권자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영주권 카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외 항공사에게 영주권 카드를 제시하여 캐나다 행 항공기 탑승수속을 원활히 하고, 캐나다 입국 시점에 이민국 직원에게 영주권 카드를 제시하여 영주권자로서 캐나다로의 재입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후에 캐나다 밖에서 여행을 하는 모든 분들은 영주권 카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 잠시 거주하는 캐나다 영주권자는 캐나다 재입국과 동시에 즉시 영주권 카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영주권 카드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만 발급됩니다. 따라서 해외 캐나다 대사관에서 영주권 카드를 신청할 수 없으며,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카드를 배송하지도 않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부로 영주권 카드는 민간 운송회사(항공기, 선박, 기차, 버스)를 통해 캐나다에 재입국하려는 영주권자가 캐나다에서 자신의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증이 됩니다. 2003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캐나다 영주권자의 재입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캐나다에 재입국하려는 분들은 가까운 캐나다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연락하여 캐나다 재입국을 위한 임시 여행증명서(Limited use travel document)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본 임시 여행증명서는 캐나다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였다는 점을 캐나다 이민관에게 증명한 분들에게만 발급됩니다. 캐나다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요구사항이란, 매 5년마다 2년 동안 캐나다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본 요구사항에서는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거주하는 일부 영주권자에게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캐나다 이민부 웹사이트(http://www.cic.gc.ca/english/newcomer/res-oblig.html)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영주권자의 거주를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은 영주권 카드이므로, 임시 여행증명서는 캐나다로의 여행만을 원활히 해줄 뿐 영주권 거주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주권자로서 캐나다에 재입국하여 하는 입국 지점의 이민국 담당관이 영주권 거주 신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캐나다 영주권자임과 동시에 캐나다 여행을 위하 비자(사증) 또는 캐나다에서의 거주 신분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예: 한국)의 국적을 가진 캐나다 영주권자는 캐나다 여행 이전에 임시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임시 여행증명서 없이도 영주권자로서 입국지점에서 캐나다 재입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 또는 임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캐나다로 여행하는 분들은 영주권자로서 캐나다 재입국을 신청하는 입국시점에서 캐나다에서의 자신의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근거 서류를 지참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영주권 카드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캐나다 이민부 웹사이트(www.cic.gc.ca/english/pr-card/index.html)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