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비자 연령제한 30세로 확대
방문국 체류기간도 1년으로 연장
올 2백명 배정...일본비해 크게 적어
한국과 캐나다 양국정부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연령을 기존 18~25세를 18~30세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캐나다대사관(대사 장기호)이 밝힌 워킹홀리데이(취업관광프로그램)의 2003년도 주요 변경 내용에 의하면 자격 연령 이외에도 현재 비자 취득시 방문국의 체류가능 기간이 종전에는 최장 6개월이었으나 2003년부터는 1년으로 연장된다.
캐나다와 같이 한국 단기 어학연수생이 많이 몰리는 호주의 경우 3천명 규모(2002년 기준)이며 뉴질랜드는 400명 그리고 일본만 해도 올 상반기에 1천8백 명이 할당되어 있는 반면 캐나다는 작년보다 올해 두 배나 늘어났지만 겨우 200명밖에 배정 받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오타와의 한국대사관측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려는 인원이 적어 상호호혜의 원칙에 의해 숫자가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사관측에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H-1비자)의 발급 신청절차도 간소하고 비자 발급 수수료도 내지 않는 등 이점이 많은 이 프로그램에 많은 교포 1.5세와 2세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공관관계자는 "이들 청소년들이 대학 등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Co-op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1년간 사전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일본 유학업계 관련자는 "현재 일본의 경우 캐나다와 워킹홀리데이 책정 인원이 5천명 수준이지만 실제로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가는 경우는 1천명 수준에 불과해 상호 필요 인원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결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우선 캐나다 내에서 한국 청소년들이 단기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리와 필요 인원, 시장 규모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어학연수를 온 학생들이 불법 취업을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충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공관뿐만 아니라 유학원,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캐나다대사관 홈페이지(www.emb-korea.ottawa.on.ca)나 각 총영사관으로 문의할 수 있다.
입력시간 :2003. 01. 06 15: 53